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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8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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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에 우리 예산 분야 전문가가 지금 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 자체를 돈이 주차장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사실은 우리 강남구 재정으로 사는 거고 땅의 용도는 지금 여기가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주차장을 짓든, 복지센터를 짓든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산회계법상 꼭 주차장 특별회계로 샀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관리처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이 땅은 2종 일반주택 2종입니까?

일반 주거지역의 땅으로써 센터를 짓든지 주차장을 짓든지 건축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떤가를 분명히 답변해 줘야 지금 특별회계로 승인할 것인가, 아니면 차후에 일반회계로 승인해서 일반회계로 사고 지하에 주차장을 특별회계로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것인가는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라는 얘기에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