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목포시의회, 정정하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오 의원입니다. - 이번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또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은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구인 의원외 6명 발의】 4.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 정비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2013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등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시장이 제출한 6건, 그리고 지난 제304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1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구인 의원외 6명이 발의한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통장의 자녀가 급증함에 따라 현행 1년 단위의 장학금 지원 기간을 학기별로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통장의 자녀가 골고루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의 명칭과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부분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3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당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계획”입니다. 용당2동 주민센터는 1995년도 신축된 건물로 사무실과 회의실, 주민 편의시설 등이 좁아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특히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여서 주민센터 기능 활성화와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용당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3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외달도 한옥민박 건물 및 부지매각”입니다. 외달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건립운영중인 한옥민박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과다소요되며, 많은 타 민박 시설의 확산 보급으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감소되어 외달도 한옥민박 건물 및 부지매각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의 수수료를 일부개정하여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신용카드·전자화폐·전자결제 납부방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연동 신청사 개청 이전에 따른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상위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면제사항 및 명칭 변경과 사용자 범위 및 시설 재투자를 위한 사용료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화장장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례안이었으나 인상요인에 대한 정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조국수호에 대한 공적이 많다고 인정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304회 목포시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장이 제출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중 “목포시청각 영어도서관 신축계획”입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영어 특성화 도서관 시범 조성사업 응모에 선정되어 목포시청각 영어도서관 신축을 위한 계획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명 발의】 11.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노경윤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2건, 총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백동규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절차에 출품작가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입대상 규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구입시기를 상, 하반기로 명시해 강제성을 부여하여 목포시 예술인들의 창작의식 고취와 사기진작을 통해 목포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과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 등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이용 활성화와 국외 또는 국내 다른 지역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단체, 동호인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각종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관광 중심도시 목포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안 제10조 제1항 중 “회의를 소집하며”를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며”로 고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설립취지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를 대비한 법률적인 근거와 기념관 운영·관리 위탁 이후 수탁자의 의무, 관리위탁계약의 취소, 지도감독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단, 기부금 모금 목표액 미달시에는 시에서 추가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배종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외 5명 발의】 14. 목포시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애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목포시민을 대변하며 열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 보살피는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한 보도를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정질문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에는 국가 안보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데 더욱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의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화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두고 동료의원들 및 집행부 공무원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며,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의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살기 좋은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정 및 시정활동을 꾸준히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활기 가득한 새 봄을 맞이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마다 발전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19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홍성일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2013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인) 의원 서미화(인) 의원 이방수(인) 사무국장 홍성일(인)
11시 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