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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권철규 의원 발언

186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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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유만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도 또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맨 처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그 효에 대한, 잠깐만요.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적에 맨 처음에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우선은 그 개정안, 개정안인가요?

조례 제정안,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사실은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에서 왜냐하면 같은 위원들끼리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다른 위원회에서나 또 먼저 저희 행정재무, 보건복지위원회 했을 경우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로 있어서 우선 정회를 한 후에 또 우리 위원들한테 각각의 의견들을 물어서 그러면 본회의에서 하지 말고 정회 후, 정회 후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투표에 의해서 하자, 투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 처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겠느냐를 물어서 거기에 대한 투표를 해서 반대의견이 더 많아서 우리가 개정안을 올리지 않았고 제정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본 건의, 본 안에 대한 것을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누가 누구가 반대를 했고, 누가 누구를 찬성 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도 있어서 이 회의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무기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투표를 한 결과 본 안에 대한 것이 부결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저희가 반대토론과 의결 그런 사항을 하지 않고 간담회에서 조율한대로 무기명투표로 해서 부결되었다고 선포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어떠한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순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정안을 발의하겠느냐 했을 적에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정안을, 수정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왔던 자료에 의하면, 어디 갔죠?

그것. 구청에서 질의 세부검토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이 원안대로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그렇다면 부결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재차 저 위원장으로서 수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구를 했지만 발의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그러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갖고 우리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원안에 대한 것을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던 결과 원안에 대해서 반대표가 많아서 그 정회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간담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그것도 무기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활한 의회생활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건이 부결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서는 다 적법한 또 의사계장으로서도 여기 진행하는 전문위원들과도 얘기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별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에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어떠한 하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의뢰를 해봐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