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 반갑습니다. 여인두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서 공공부문에 정의를 통해서 목포시와 목포시가 출연·출자한 기관, 즉 목포시의료원,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서남권 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목포국제축구센터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 목포시장은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시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와 성과를 매년 목포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임금의 현실화와 호봉제 등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후생복지 처우개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을 위한 예산 반영 및 공공부문과 민간기관, 협회,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