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안사업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최일 정영수 강찬배 박창수 허정민 오승원 ◇위원 아닌 의원 노경윤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건축행정과장 박옥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나승권 담당자 김정활 속기사 김진아 첨부 : 1.
제3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3.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1부. 4.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