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성식 의원 발언

김근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으로부터 5월 21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23일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근종 의장님, 강대호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으로부터 5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8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종의장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윤재 의원님과 조희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금번 임시회에 다음 순서를 상정하시기 전에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3항은 187회 때 상임위에서 수정되어 통과된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를 요구한 건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저희에게 올려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그 결과를 쭉 살펴보면 지난 187회 때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을 했고요, 상임위에서 수정가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대로 통과가 돼서 이미 법적 효력을 공포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재의요구 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건이 무엇이냐고 저희한테 올려준 게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올려줬습니다. 1번 사유가 있고 2번 사유가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서 담당 해당 과에서도 인정을 해서 상의 하에 수정가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올라온 사항 부분에서 보면 2번 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의결정족수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의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위원회가 이러한 의결정족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2번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지만 1번의 이유는 ‘상위법에 벗어났다’ 이렇게 지금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중랑구에서 또 타 구에서 하고 있는 다른 많은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확정적으로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지금 많은 부분의 조례가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 부분은 이미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심사를 했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 의견은 다음 회기 때 잘못되고 정말 수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다시 수정,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본회의에서 재의로 상정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꼭 이렇게 재의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인지, 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음 회기 때 일부개정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한테 올려준 자료로는 이게 ‘여기서 부결이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건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과연 이 부분을 재의로 상정을 해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동의를 요구한 대로 다음 회기 때 수정해서 가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 토론을 거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은승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번에 ‘조례안 제10조제4항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종족수 즉,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규정의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 지금 기이 통과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 의견을 물어보신 건가요?) 그러면 반대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의원님 의견에 반대의견 주실 분?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서 이미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떠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회기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개정을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미 상임위하고 본회의장에서 협의을 다 거쳐서 처리가 된 건을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 업무에 임했던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또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의사표시를 했던 저희 의원들이나 이 부분에 전부개정을 준비했던 해당 과나 집행부나 모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들의 실수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음 저희가 그 회기 안에 이 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열려가지고 현재 통과된 이 법으로밖에 위원회를 할 수가 없어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면 시기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재의를 요구할 게 아니고 다음 회기 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서 일부개정으로 해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해
최규해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은승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 쟁점입니다. 저희들이 재의요구 하게 된 사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조례안 제10조제2항제4호에 위촉대상자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이 안은 구의원님을 포함한다는 그 조항이 그때 수정되었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 제10조제4항에 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한다고 이렇게 그때 조례를 수정의결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 중에 상위법 규정을 벗어나서 2/3 이상 찬성은 상위법에 명백한 규정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확실히 위배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요소는 조례안 제10조제2항제4호 위원 위촉대상자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검토를 그때 소홀히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의 실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판례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저희가 법제처의 질의 해석을 확실히 받아놓지는 않았지만 법제처의 담당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 법제처의 의견도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와 구 지방자치의회는 지방자치법에는 기관대립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논리 속에서 서로 지방자치를 수행해 나가는 어떤 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구의회에서는 의회 의결권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부에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방자치 고유사무인 위원회 구성 문제까지 지방의회에서 관여한다면 너무 과도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관여가 아니냐, 이러한 법리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논란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박근거로 다른 구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현행 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5개 구가 구의원님을 포함한 위원자로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제처 해석하고 각 지방자치 위원회 운영 실태하고 괴리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문제의 어떤 쟁점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법제처 담당자의 의견은 그것은 명백한 상위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어떤 의견을 보내왔고요,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구의원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서로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존중이랄까요, 그런 관념 속에서 법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법제처의 담당자는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제 소관 국장으로서의 의견은요, 의결정족수가 명백히 규정위반한 사항입니다. 사실 논란의 소지가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명백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다시 뭐 일부 개정을 하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단 부결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조례안을 마련해서 다음 임시회 때 재상정 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말씀대로 이 본회의장에서 부결시켜 줌으로 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회의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이러한 절차를 문제 삼고자 아니면 절차의 어떠한 감정적인 게 있어서 발언기회를 얻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 중랑구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런데 늘 회기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도 있고 일부개정이 되는 조례도 있고 전부개정조례도 비일비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한 번씩 바뀌는 것이나 제정이 될 때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나 입법을 하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특히, 우리 대민 대상을 하고 계시는 행정부 공무원들께서는 더욱이 더 심사숙고 하시고 어떠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정을 하시고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과 검토를 한 다음에 상임위에서 결과가 나오고 본회의장에서 가결 여부를 묻게 되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 재의요구안이 올라온 다음에, 재의요구안은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바로 이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의요구안을 올리시고서 저희 의원들에게 어떠한 이유로 해서 재의요구가 올라왔다는 세부적인 설명이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저희가 맡고 있는 상임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의요구안이라고 한 장 딱 올려놓고 회기가 될 때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러한 이유도 충분히 대지 않고 한 것은 저희 187회 임시회에 저희 심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책임회피가 어렵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상정시킨 주체가 어떠한 준비 과정에 의해서 했기에 도대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나라는 그러한 책임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단순히 어떠한 건이나 그냥 위에서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러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 아니면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부분이 캐치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중랑구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을 재의요구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앞으로 좀 더 반성하고 또 이런 과정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이고요, 1번이나 2번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 다음 회기 때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바람직한 안건으로 다시 하겠지만 이렇게 한 번 상임위 거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된 것을 다시 재의를 요구하는 건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심사숙고 하고 조례를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하셨고 또 우리 은승희 의원께서 적절하게 당위성을 발언해 주셨는데 은승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요약을 한 대로라면 이번에는 이대로 부결시켜 주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부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재의요구 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수정의결 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규정된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위배됨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재차 나오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5월 28일 제187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면적 기준을 200㎡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4항에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에 따른 납부필증 제작 및 공급·판매사항을 명시코자 안 제9조의2를 신설하고 또한 안 별표2를 신설하여 납부필증 색상, 용량, 규격, 판매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은 안 별표2 금액란 중 7,200원을 6,840원으로, 부칙에 명시된 조례시행 시기를 2013년 7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5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말씀을 드리면 사유재산 기부채납에 따른 임야 및 도로 재산을 취득하고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김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진통 속에 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국가정책사업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 각종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상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