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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3-07-03

조희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두열

이두열의사팀장

의사팀장 이두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대호 의원님, 김규환 의원님, 송화영 의원님, 신하균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황판남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개회

최성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결산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화영 동료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성식위원장직무대행

김규환 위원님께서 송화영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송화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화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화영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화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장직무대행, 송화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종갑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께서 이영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영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실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영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이영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규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하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황판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송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01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종결과 사후승인이라는 뜻 외에도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예산집행에서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결산 전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집행됐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한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화영 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은 2012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2013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하고 2013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684억 6,258만 9,480원이며 세입은 3,664억 511만 681원, 지출은 3,307억 4,061만 6,403원이며 차인잔액 356억 6,449만 4,278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0억 8,480만 원과 사고이월비 148억 4,617만 1,4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8,271만 2,37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61억 5,081만 496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481억 4,647만 4,480원에 대하여 수입 3,456억 4,537만 4,071원, 지출은 3,148억 2,426만 9,356원으로 차인잔액 308억 2,110만 4,715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 8,480만 원과 사고이월 128억 1,235만 3,510원, 보조금집행잔액 33억 6,696만 9,71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5,698만 1,490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 203억 1,621만 5,000원에 대하여 수입 207억 5,973만 6,610원과 지출 159억 1,634만 7,047원으로 그 차인잔액 48억 4,338만 9,563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20억 3,381만 7,9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1,574만 2,65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9,382만 9,006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6,963만 2,000원에 대하여 수입 6억 673만 8,206원, 지출 5억 7,747만 1,437원으로 차인잔액 9,926만 6,769원은 보조금집행잔액 4,572만 52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54만 6,226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7억 4,648만 3,000원에 대하여 수입 201억 5,299만 8,404원으로 지출 154억 887만 5,610원으로 차인잔액 47억 4,412만 2,794원은 사고이월비 20억 3,381만 7,9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134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4,028만 2,76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37억 6,675만 757원 중 재선거사무사업 외 2건 8억 4,810만 2,97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억 1,164만 9,000원이 자치행정과 방범용CCTV 운영 보안장비 등에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된 사업비는 면목경로당 신축사업 등 138억 9,715만 3,520원이며 특별회계 이월된 사업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보사업 20억 3,381만 7,900원입니다. 기금의 결산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현재액 104억 8,758만 7,357원, 당해연도 수입 68억 115만 123원, 지출액 57억 248만 5,420원으로 201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15억 8,625만 2,090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 결산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예산결산검사위원들께 엄중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집행잔액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집행잔액조서 목차순서에 감사담당관부터 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에 세입·세출 결산 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쪽부터 1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28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잔액 280여 만 원은 당초 2012년도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4대 분야 21개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해피콜 그런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2명을 당초 150일간 쓰기로 했습니다. 쓰기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우리 중랑구 재정관계라든지 열악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1명을 갖다가 90일여 쓰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를 갖다가 대체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한 280여 만 원이 절감,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요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주민만족도 주로 무슨 만족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우리 민원 취약분야 4대 분야 21개 업무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위생, 식품 그다음에 환경, 세무, 주택, 그다음에 건설, 건설에 대한 감독 뭐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나가면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했더냐, 안 했더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갖다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제가 뭐 그 조사를 여러 군데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조사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 만족도가 얼마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다 주택이다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 이런 데 건축결과가 좋지 않고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만족도를 조사하신 데에 대해서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족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인허가 사항을 갖다가 처리한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갖다가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해서 나중에 완료시점까지 우리 직원들이 그 민원인에 대한 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나중에 해피콜 형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조사자는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조사요원을 이렇게 추천받을 때에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력을 본다든가 또 연령을 본다든가 또 여러 가지로?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충분하게, 물론 상담요원으로서 자격이 갖추어진 그런 관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봐서 선발해서 하는데 외부 우리 민간업체도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피콜상담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몇 사람 몇 명이 참가를 했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1일 실비는 얼마씩 지출을 했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명을 갖다가 150일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1명을 90여 일 사용을 했습니다. 1인당 인건비는 20일 기준을 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한 3만 4,000원이 되고 그들이 계속해 가지고 출근하는 것 같으면 주급수당, 그다음에 월차수당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제이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기간제도 월차수당이 나가고 뭐 이런 것 나갑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나가지요.

최성식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은 150명으로 책정을 해 놓고,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150일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150명, 151명이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150일이요.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151명 해 놓고 60명밖에 안 쓰잖아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90일 사용을 했는데 60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근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 중랑구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절감차원에서 우리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서 그것을 조사를 했다 그런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51명이 90일 해야 되는데 60일밖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아니요. 150일 동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최성식위원

아니 인원이, 인원이.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인원은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명이요. 당초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보고드릴 때.

최성식위원

2명이서?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최성식위원

2명이서 우리 중랑구를 어떻게 다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한 곳도 아닌데?

송화영위원장

잠시만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송화영위원장

잠시만요, 감사담당관님.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 있어서 관등성명을 반드시 서로 좀 대시주시고요, 또 서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끝날 때까지, 이 소관 부서가 끝날 때까지 하시는데 반드시 관등성명을 대시고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2명이서 이렇게 90일 동안, 150일? 90일을 조사하셨다고 했어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일 동안은 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으로써, 감사실 예산으로써 책정된 기간제 보수로써 사용을 한 것은 1명에 90일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서 150일을 집행을 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전체의 업무를 갖다가 100% 하는 게 아니고 4대 분야 21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취약분야, 민원취약분야라고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인허가 사항이 어떻게 나가느냐,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허가자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앞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잠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있지요, 말씀하신 만족도조사.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부분이 계시니까 모두 다 좀 신속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족도는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처음 할 때 150일 책정해가지고 2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데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으로 해가지고 90일 이용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를 대체해가지고 예산 절감 했다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초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더 양질의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랑구의 재정자체가 작년 2012년도, 올해도 그렇지만 열악한 그런 환경이고 또 하나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상용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축소를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실에서도 다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응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는 우리 구정 재정이 열악한 것을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모르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서는 우리 중랑구도 그렇지만 주택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예측을 다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바로 이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측치 못했더라도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축소를 해 가지고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만 표시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 공무원이 변화와 혁신을 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인지해가지고서는 이런 정도는 예측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했다면 보다 더 나은 행정, 보다 더 나은 서비스 또 우리 공무원의 임무태세가 갖추어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입파트하고 이렇게 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앞으로는 잘, 지금 그 고민을 갖다가 잘 받아들여가지고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고서는 절감했다는 하나의 과시욕, 쉽게 말하면 표시 나는 형으로 행정일보다도 보다 더 예측을 해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낸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그런 행정이 아닐까 본 위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하균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면 주민만족도 조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교육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송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런 파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해 보라 하는 그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조사는 150일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장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원래는 기간제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공공근로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의심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대체해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인가요?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송화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화친절도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준 같으면 이 업무를 갖다가 충분하게 질의를 할 수가 있다 하는데 아시겠지만도 공공근로를 갖다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으로써 좀 안정적으로 이 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으로 우리가 자체 독립예산으로 편성을 그 당시에 2012년도에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지금 우리 질의답변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을 무조건 남기는 게 좋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전문적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정하게 그 업무에 맞는 인원을 써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은 또 과다책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답변하시는 데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 이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송화영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업무추진비가 지금 우리 감사실에 한 2,000여 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저도 예산을 보니까 2,072만 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2,072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다가 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여기에 작년도 집행이 2억 1,235만 7,000원데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가 2,000여 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10%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서를 쭉 둘러봐도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처음 봐서요 좀 약간 기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감사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사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우리가 참모 부서로서 쭉 이렇게 조직 간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사업부서 같으면 다른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다보면 예산이 다른 분야로써 많아지겠지만 저희들은 인건비도 없고, 여기 보면 일반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하고 활동비 그렇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업무추진비의 그 비율이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10% 같으면 많다, 이렇게 오해보다도 그렇게 아마 인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서가 아니지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우리 청렴중랑을 선도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수 대비 직원 21명이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직원 27명인데 1년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지금 그것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시겠지요. 약 8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느 부서마다 사실은 다 필요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1인당 거의 1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야말로 격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나 정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줄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예산이나 2013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2,072만 원 변함없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이라면 여기서는 좀 더 솔선수범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절감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감사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부

정현부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가 많다, 적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인데 업무추진비는 물론 따져보면 직원들 격려성 해가지고 그런 경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옛날 과거에는 이 예산이 이보다 더 많았겠지요. 많았는데 요즘은 감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20% 뭐 이렇게 감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가지고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이 가격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최종으로 해서 우리 구청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시점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다시 예산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나중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감사담당관님께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실 힘 있는 부서라고 꼽는 몇몇 부서와 격무부서인 부서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집행부들도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격무한 부서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렴 중랑을 선도하는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좀 더 솔선수범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쪽부터 2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먼저 최동근 국장님 승진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못나온 것은 제 개인적 사정으로 집사람이 좀 아파가지고 못나온 걸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쪽에 사회단체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전년도에 5억 한 3,000만 원 집행예산을 했는데 잔액이 약 한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1,1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시간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말씀대로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단체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서 30만 원, 바르게살기에서 2만 원, 그다음 자유총연맹에서 400여 만 원, 그다음 바른선거시민모임 중랑구지회에서 440만 원,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른선거모임에 4,000원, 그다음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57만 원, 대략 그 정도 해서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단체는 정부 조직기관으로서 물론, 그 이면에는 국가 단체로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있는데 특히, 그 이외에는 중랑구 예산으로 지원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단체가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있지요, 현재상으로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결산과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년도에 4억 3,800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4억 2,800만 원 쓰고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특히,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단체를 어떤 잘못되기 위해서 회의자료를 아니면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2013년도 5월 2일 날 사회단체에 대한 모든 집행내역을 해오라고 했는데 그게 해 오신 거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6월 달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본 위원은 6월 달에 어떤 바르게 단체에다 회원 자료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회원자료 요청을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회원자료 요청을 하신 일은 없습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회원자료 요청을 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단체든 다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가 6월 달에 시작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5월 2일 날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떨어진 회원 수를 요청했다는 어느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회의 결과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5월 2일자, 5월 달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게 있고 그다음 구의회에서 단체원 명단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단체원 명단 요청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회의자료가 그런 자료가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분명히 잘못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단체 명단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이 감사기간이 아니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때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여기서 하려고 그런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우리 중랑구에 16개 동이 있습니다. 특히,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중화1동, 중화2동, 망우본동, 망우3동, 상봉1동, 상봉2동, 묵1동, 묵2동, 신내1동, 신내2동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약 4,700만 원 드렸지요, 바르게살기를? 직원들은 빨리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4,750만 원 지원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약 4,7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부터는 2명을 제가 거명하겠습니다. 다른 동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특히, 중화1동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예산 지금 150만 원 나갔지요, 2,400만 원 중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 4,750만 원 중에서 동 위원회 사업지원금으로 2,398만 원 나갔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동 전체로,

강대호위원

‘네, 아니오.’로 답변만 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대로 나갔지요? 그런데 이걸 합산해 보니까 여기 부분에는 2012년도에 중화1동의 바르게 사업이 정당하게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파악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파악을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했는데 결과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쪽 중간에 동 바르게 대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없는데 어떻게 150만 원 지원이 됐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데 동대표가 없을 때도 사업이나 활동은 한 것으로 구지회에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건 지금부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 말에 전 위원장 김 아무개라는 위원장이 2011년도 말로 그만뒀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위원장을 정 아무개라는 사람을 받아서 2012년도 2월 2일 날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정 아무개라는 사람이 2월 달에 사퇴함으로 해서 바르게가 비상대책위원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5월 달까지 비상대책으로 있었는데 그 현 위원장이 5월 20일 날 됐습니다. 됐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위원장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전혀 돈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거 확인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상세내역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바르게에서는 지금 150만 원 2012년도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 동 운영지원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나간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강대호위원

아니, 지도감독을 과장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미 벌써 리바이벌을 드렸는데, “파악 하십시오.” 드렸는데. 아니, 15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2012년 예산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나간 게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분들은 못 받았다 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 돈 150만 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거 결산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결산에, 지금 결산으로만 나와 있지 실제는 돈이 150만 원 나간 걸로 해서 결산처리가 아닙니다, 이거. 이거 결산이라고 봅니까?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지금. 동에 돈 지원됐으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줬으면 지도감독을 해서 정확하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2012년도에 돈 나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2012년도에 2,400만 원 동 지원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전체 16개 동 나갔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동에 확인한 결과는 돈이 안 나갔답니다. 활동도 안 했답니다,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산 2012년도에, 하반기에 지출한 걸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받았는데 그분들은 돈을 안 받았답니다. 그럼 총무한테 줬습니까, 위원장한테 줬습니까? 확인했어요,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현 동장도 지금 계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현 동장도 지금 계시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도 알고 있고.

송화영위원장

자, 제가 위원장이,

강대호위원

아니, 잠깐 계십시오.

송화영위원장

아니요.

강대호위원

아니, 아니요.

송화영위원장

정회가 아니라,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위원장이 얘기를 듣다보니까 우리가 협의회에서 각 16개 동에 지원금을 줍니다. 강대호 위원님 그건 맞지요? 주고, 협의회에서는 16개 동에 각 동마다 돈을 주는데 해당 동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 같은데 지금 당장 파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지금 우리 감사기간에 사모님께서 좀 많이 편찮으셔서 몇 번씩 자리를 비우신 적이 있으셔서 아마 결산 때, 지금 자리를 빌려서 좋은 질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크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바르게 자체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이 제대로 원활치 않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구지회에,

강대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 자르지 마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구지회에 확인을 해서, 지금 못 받았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150만 원을 줬는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현 위원장이 2012년도에 장 아무개라는 사람이 2월 달에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로 안 아무개 여성과 지금 현재 위원장이 운영하다가 공석이 됐어요, 계속. 그래서 2013년도에 인준을 5월 20일 날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의원이 서면자료로 요청을 하든 뭔 관계가 되든 의원의 실명을 거론해 줬다는 자체도 총무과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의원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고 서면자료 요청도 못합니까? 그럼 의원을 없애야지요, 지방자치법에 의원을 없애야지. 서면자료 했다고 5월 달에 바르게 사무국에서 구두로 강대호 의원이 서면자료 요청했다는 것을 약 한 4, 50명 위원장들과 여성 위원장, 총무들 사이에 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6월 7일 날 또 서면질의화해서 총무과에서 강대호 의원이 회원자료 요청했다 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뒤가 구린내 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 자,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을 4,7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바르게에서 구협의회 운영비가 1,550만 원입니다. 그럼 사무국장이 지금 봉급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것 파악하셨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과장님, 파악 못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미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4,700만 원에 대해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었다. 자, 여기에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운영비가. 운영비 매달 얼마입니까? 그거 답변하세요. 임대료 말입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 얼마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구협의회운영비가 연간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바르게협의회에서 중랑구청 세입으로 잡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진작 파악 좀 하고 오시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숫자를 갖다가 제가 다 기억을 합니까?

강대호위원

지금 위원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자료 찾는,

강대호위원

그럼 미리 파악하라고 언지를 줬잖아요, 지금.

송화영위원장

잠시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바르게,

송화영위원장

아니, 잠깐 질의 답변은 관등성명을 대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바르게살기에 연간 임대료는 3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약 400만 원 돈이네요.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397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약 400만 원 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연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600만 원을 중랑구에서 따로 지원해 주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6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동료 위원도 바르게에 속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15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1,55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00만 원 있고 사무관리비가 435만 원 그 다음에,

강대호위원

아니, 6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따로 대준다면서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판공비조로 나간다면서요, 여기 1,550만 원 말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인건비를 보조해서 그쪽에서 뭐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그렇게 사무국장한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제가 답변드릴 게요. 1,550만 원 중에는 사무국장 급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대료 약 400만 원 빼고,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중랑구 구청장께서 약 한 50만 원 이상을 지금 판공비조로 도와준 게 약 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말씀을 왜 못 드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니, 판공비로 600이 나간 것인지 그 내용을,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왜 말 못 드려요? 600이 그 돈입니다, 지금.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인건비로 600만 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인건비로 지금 100만 원 이상을 타고 있습니다, 매달. 돈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쪽에는 회비도 있고,

강대호위원

자, 회비 또 얘기할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다른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부담 또 얘기할게요. 매달 1/4분기 해가지고 매달 6만 원 이상 3×6=18, 18만 원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8개 동 합계를 하면 1,150만 원 나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비용은 개개인의 위원장과 총무, 여성위원장, 각 동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회비를 1만 원을 걷든 2만 원을 걷든 걷어서 쓰는 것은 저희는 터치를 안 합니다. 다만 150만 원 각 동으로 내려간 돈이 위원장들이 자기 사비를 내서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면 1/4분기로 따졌을 때 18만 원씩 구협의회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우리 150만 원 지원 중에서 나간 돈이냐, 아니면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서 올려준 건 저희들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감사자료하고 아니면 결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2009년도에 구청장하고 합의해가지고 50만 원 이상 그 당시 의장이 해 주기로 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 정도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 이 자리에. 이미 바르게 단체에서는 50만 원씩 그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그분들이, 본 위원도 이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50만 원 돈 어디 갔습니까? 확실히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도 궁금증도 해소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뭐 이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저 발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김규환위원

총무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는지, 오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가려고 발언을 얻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 동료 위원이지만 서로 보기가 어려울 지경까지 그런 막말도 나왔었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쨌든 개인이 의원으로서 자료 요청을 했으면 직원 여러분들도 계시잖아요. 담당 여러분들, 거기 그 자료에 대해서 계도 있을 테고 하면 사전에 의원에게 좀 이런 부분을 설명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뭐 조금만 사회단체회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꺼내면 왜 그게 밖으로 다 나가는지 말이야, 정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강대호 위원이 바르게살기에 자료요청 했다 해가지고 그게 밖으로 새나가서 모든 곤혹을 많이 치렀잖아요. 의원이 당연히 자료 좀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자료를 요구했다 해가지고 해당 단체에다가 전부 얘기해가지고, 이런 의원이 무슨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말이에요.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책임지시고 타 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뭐 문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정말 밖으로 이게 안 나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이 됐든 직원 여러분들이 됐든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됐으면 모든 게 유야무야 끝날 일을 가지고 밖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악화가 되고 큰 파문이 일어날 정도로 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부탁을 드릴 테니까 전 부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강대호 위원하고 예산집행한 거 그 과정은 어떻게 끝났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말씀이 됐던 데가 중화1동이었는데 그게 구지회를 통해서 동에 내려갔는지 이게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4월 달에 75만 원이 내려가고 9월인가 그때 또 나머지 75만 원이 내려가고 그 사항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지원을 할 적에는 구 협의회로 갑니까, 아니면 각 동 바르게살기 위원장 앞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은 구지회로 가고 구지회에서 동으로 가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지원만 우리가 집행해놓고 우리 구에서는 각 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뭐 쉽게 해서 확인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돈만 내려 보내 버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는지 어떤지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그러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연말 집행이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라고 보조금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 할 때 뭐 피켓을 샀다든지 뭐 식대를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됐는지 정산서가 올라오고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뭐 자료로 해서 보고를 받았을 적에 그 예산이 꼭 쓰여야 할 때만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엄한 데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런 건 앞으로 더 철저히 잘 정산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보고 현재 그만두신 분이 실질적으로는 2월에 그만두셨는데 서류상은 6월에 정리가 됐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원금액이 그만두신 분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걸로 본 위원장도 확인이 되었던 것만큼 그 관계를 명확히 규정을 정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정확히 따지고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밝혀서 해야 될 게 우리 총무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만두고 난 날, 어쨌든 서류상으로 그만두고 난 뒤에 그쪽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돈 들어간 것까지만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총무과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규명을 짓고 명확하게 돈의 규명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쪽부터 2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23쪽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모두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비가 작년도 예산현액이 37억 6,800만 원이었는데 11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2011년도 사고이월 예산이고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존 5층으로 설계된 것을 6층으로 증축 사업변경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또 설계변경 또 서울시 기술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년에 발주를 못하게 돼서 구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1억 8,700만 원 이 예산은 어디에 집행됐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11억 8,700만 원 중에서 9억 7,175만 원은 국비 지원 받은 금액을 저희가 원인행위를 한 금액입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집행잔액을 묻고 있잖아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진행잔액은 25억 8,0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집행액.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집행액 중에서,

최성식위원

어디다 쓰셨냐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2억 1,600만 원은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9억 7,175만 원은 작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금년으로 사고이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구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우리가 국비 받은 9억 7,100하고 올해 또 국비를 9억 7,100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억 4,400만 원이 확보가 된 상태였는데 금년에 저희가 시에다가 특별보조금 신청을 45억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 45억을 받게 돼서 그 45억하고 19억 4,400하고 해서 저희가 바로 7월 중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서 아마 빠르면 10월 전에 착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10월 달에 착공이 가능하다고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예상적으로?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망우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망우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주민들은 엄청나게 참 좋지 않은 여론이 많이 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망우동 청사 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평수도 크고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추진한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또 금년에는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또 공사기간 동안에, 저는 망우동 노인정을 보면서 망우본동 노인정에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사회복지과나 여기저기 과에서 보수공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공서 공사를 하실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하자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25쪽 CCTV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CCTV 예산을 18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국비 받아온 15억 하고 저희 구비 확보했던 1억 해서 11억이 2011년도부터 사고이월이 됐고요, 또 작년에 국비 7억을 저희가 교부받게 돼서 18억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11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신규 85개소에 설치를 하고 또 31개소에는 카메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31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60개소에 대해서는 카메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84개소를 설치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평균 가격은 얼마입니까, CCTV 한 대당?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신규, 글쎄요, 지금 그것은 화소 수라든가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규설치를 1,00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까지 잡습니다. 거기에는 지주비에 이용하고 카메라 설치비 거기에 부대적으로 설치되는 하드웨어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CCTV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기까지에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집행을 하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잔액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집행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집행할 수 없었는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조달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잔액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5개소를 했고요, 또 일부분은 저희가 CCTV에 보안장치를 하는 구매사업을 실시했는데요,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가로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CCTV 요청이 많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잔액이 남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연말에 발주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또 그렇게 추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늦게 요청이 들어와서 늦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 이게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CCTV 구매사업이나 또 보안장치를 하는 사업을 하면서 연말에 거의 계약이 완료가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추가로 또 구매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못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으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지금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미집행되고 또 아직까지 CCTV 요청이 상당히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간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지금 잔액이 나와 있는 것처럼 1,600만 원 불용이 있었지만 금년에도 추가로 96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411개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금년 하반기까지 96대 설치하면 507개소 설치가 되는데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507개소 정도면 서울시에서 거의 한 5위권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도 저희가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야 물론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현역 의원님들은 현지에서 뛰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민원을 굉장히 받습니다. 하면 이 민원을 요청드리면 ‘해 줄 능력이 없다. 순번을 기다려라.’ 이래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왜 집행을 안 했는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예산상 잔액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그게 뭐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상 잔액이 발생했을 뿐이고,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예산상 잔액이 남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행했으면 그만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물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신하균위원

그렇지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과장님 핑계대지 마세요. 그것을 ‘이만저만해서 못했다. 집행을 했다. 다음에 집행을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사전에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바로 바로 해결해 줬으면 이런 집행잔액은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처리가 돼 줄 것을 제가 요청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0쪽부터 32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2쪽 재무활동 기획홍보과 3,500만 원 미집행한 데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기획홍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쪽 재무활동, 당초 예산은 6억 6,800만 원인데 집행이 6억 3,300만 원 해서 잔액이 3억 5,000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최성식위원

3억 5,000만 원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3,500만 원이요, 네.

최성식위원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에 인건비나 경비사업으로 저희가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집행률이 한 95% 그래서 5% 정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760여 만 원, 경비가 2,600만 원, 예비비가 한 130만 원 이렇게 해서 잔액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입니까, 이게? 기획홍보과 인건비가 직원들 월급입니까? 아니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저희 구청 직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는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전부 지급합니까, 전체적으로?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과가 저희 과,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이 되겠습니다. 그 과에 해당되는 사업의 직원들은 그 사업의 인건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홍보과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서 경영기획부 인건비를 1/2씩 그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경영기획부 인건비의 1/2을 지금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 직원이 그쪽으로 파견 나갔다고 봅니까? 기획홍보과로 출근하시되 업무만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직원은 저희 구청의 직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계약직이에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계약직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급수에 맞춰서 아마 채용을 해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월 한 몇 사람씩이나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최성식위원

숫자가 매월 틀리지요, 똑같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정원이 200명이다, 그런데 현원은 지금 190명이다, 그 중에서도 과별로 틀린 게 경영기획부에 예를 들어서 30명, 그다음에 주차사업팀에 몇 명 이래 가지고 인원이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나눠진 인원을 합하면 현원 190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 과에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는데 경영기획부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해서 지금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이 정도 인건비가 들어갔습니까, 6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다시 한 번 좀,

최성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예산은 2012년도 예산이고, 그러면 2011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 인건비 경비조의 예산편성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3,500만 원이나?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5%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성은 약간 다소의 인원 조정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잔액은 거의 매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획홍보과에서 여유 있는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여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공단에도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휴직자도 발생하고 뭐 결원이 발생할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기준을 잘 못 세우셨네, 예산이 많이 남을 정도 기준을 세우셨으면.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좀 짜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3,500만 하면 돈 얼마 적은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3,500만 원 가지고 우리 지역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잘 짜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내년도 편성 시에는 저희가 공단 인력 대비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잔액이 금년도보다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31쪽 305-01 배상금등에 대해서 예산 3,200만 원이 왜 필요했으며 집행잔액 1,887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등으로 해서 3,2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은 각종 소송에 따른 소송 배상금으로 포괄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산출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해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것이 1,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송배상금으로 해서 5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건수별로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이 3건, 그다음에 취득세 무효 확인이 1건, 그다음에 양원보금자리 무효 확인이 1건 해서 1,3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지금 1,88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집행이 5건 됐다 그랬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때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편성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건수가 있는 게 아니라 편성 후에 소송과정에서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그 비용, 제비용을 저희가 이 보상금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소송 총 몇 건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부당이득금 청구가 들어왔을 것이다, 아니면 또 뭐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상?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계산적, 수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나오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5건을 갖다가 집행을 함으로 해서, 그러면 예산도 처음에 소송에 대해서 5건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중간에 제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연말에 해서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송이 들어오고 승소가 될 지 패소가 될 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승소한 것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승소가 더 많지요.

신하균위원

그러면 패소할 것 생각하고서는 예산을 편성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패소할 것을 예상한다고 답변드리면 좀 저거하고, 최대한 저희가 승소 쪽으로 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어도 패소의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적은 것은 저희 직원이나 소위 말하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봅니다.

신하균위원

아, 본 위원이 이해가 가기 쉽네요. 패소율이 적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게 정리하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하여튼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대처 잘 하시고 여기 우리 고문 변호사님이든 아니면 직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항 잘 하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3쪽부터 35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신하균위원

아, 그럼 며칠 안 되셨네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시는 전산정보과를 오셨는데 본 위원이 환영하고,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신하균위원

앞으로 모든 전략이고 기획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전산정보가 많이 발전되는 한 그 비율에 따라서 아마 그 구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전산정보과 부서장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각오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전산전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한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여기 와 보니까 전자통신 분야가 지금 우리 구 전체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전자분야는 점점 중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전 유관부서하고 앞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모든 게 연결돼가지고 관련 업무를 갖다가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전산정보고 뭐 다 통합센터에서 유지관리 하고 계신데 상당히 앞으로 우리 부서장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선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4쪽에 정보시스템 확충 59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삼십,

최성식위원

34쪽 정보통신시스템 확충 여기, 전산개발비, 시설비 있는데 그 위에 590만 원,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PC 내에 개인정보파일 검색하고 서버장비, 물품구입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개인정보시스템이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해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PC 내에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거기 파일에 대한 검색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서버를 갖다가 정비하고 관련 물품을 갖다가 구입하는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6쪽부터 3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화영위원장

건강 좋아지셨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염려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발언대에 서서 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저도 흐뭇합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아, 고맙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하여튼 건강해지셔서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인 최춘식 과장님 대신해서 이번에 오셨어요, 7월 1일 자로 오셨습니까?

송화영위원장

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모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뭐 업무에 대해서 별로 많이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36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비라고 100만 원이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100만 원씩. 그런데 바닥이 나서 다 쓰셨다고, 집행을 다 했어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최성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

최성식위원

36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비 100만 원 예산, 그런데 다 집행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최성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36쪽 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법원 호적, 예전에 호적등록사무로서 북부지원과 관련되어가지고 직원들하고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한 비용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이 경비는 간담회 뭐 이런 경비예요, 다른 업무에 대한 경비가 아니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간담회 비용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 여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요새?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외국여행객이 좀 많이 늘어나서 7월 달에는 발급이 많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이 예산은 안 적습니까? 우리 과장님, 하기야 이제 오신 분이 적은지 많은지 모르시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 공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부족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장은 별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런 예산은 다음에는 추가로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십시오, 과장님.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최성식위원

내가 봐서 적은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1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참고하셔가지고 한 100만 원 더 올려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하시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2쪽부터 4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우선 과장님, 재무과로 발령받으신 게 언제이지요?

송화영위원장

네,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2동에서 7월 1일자로 재무과 발령받았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 파악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시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래도 어려우시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42쪽 201 - 01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사용한 것이 4,205만 1,2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265만 2,800원인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주로 감정평가, 지적측량 등 이런 데, 감정평가는 2012년도에 5회를 실시했습니다, 면목동 이하 상봉동 해서. 그리고 측량수수료는 3일 했는데 망우동 232번지, 8번지 등 그리고 피복비, 전산소모품, 온비드 수수료, 온비드는 물품 매각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입찰 수수료입니다. 온비드 수수료 해서 총 집행된 금액이 4,205만 1,2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시비가 3,900만 원이고 구비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비는 우리 국·시유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8,4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00만 원은 시비를 배정해 줄 때 시에서 내려온 배정이 과다하게 배정되어가지고 시비가 많이 오면서 8,400만 원이 된 겁니다.

신하균위원

아, 시비가 과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이지 잔액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2쪽 구유재산 화재(공제)보험료 집행잔액의 1,600만 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공제)보험료 집행하고 울타리 펜스 등 설치하고 나머지 돈 1,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국·공유재산에 대해가지고 보험료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600만 원, 그것도 시비가 과다하게 배정되었고 구비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많이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유지, 국·공유지 뭐 전체적으로 보험을 다 넣으신 겁니까, 이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국·공유재산에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 설치는 지난번에 면목동 1203번지 한 필지 선관위 부지로 있던 것은 교환하면서 거기에 펜스를 설치해서 그래서 펜스 설치한 것은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비로 펜스 설치하고요.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보험료는 아니잖아요, 5,400만 원은?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보험료는 아닙니다. 펜스 설치하고,

최성식위원

설치비 같은 것 이것은 뭐,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포함된 겁니다, 네.

최성식위원

포함돼가지고 5,400만 원 집행하시고 1,600만 원 남으셨다 이 말씀이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최성식위원

보험 들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덕 본 것 있어요, 산불 났다든가 아니면 무슨 재산에?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사태 발생했을 때 덕을 보지, 타먹을 수 있으니까, 그 건은 지금 없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유지나 국유지가 줄면 줄었지 더 늘어나지는 않았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국유지는 관리이전 되면서 줄었습니다. 2013년 4월 달 부로 토지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줄었고 시유지, 구유지는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구거지 이런 데도 보험은,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용도폐지 하게 되면 구거지는 우리 구유지로 재산관리팀으로 오고, 용도폐지 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구유지 같은 데도 보험을 들으십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최성식위원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아니, 그 땅에 하는 게 아니고 영조물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이라든가 교량 이런 데서 문제 있을 때 보험을 하는 것이지 맨 땅에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보험 예산현액을 보면 7,000만 원 해야 하는데 우리 땅이 중랑구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늘어나면 또 모르지만 안 늘어난 그 상태에서 규모는 그런 규모인데 보험료도 많이 책정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예산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1,6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아마 추려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좀 줄이겠다고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5쪽부터 4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45쪽 산업및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에서 3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5쪽 산업및특별개발진흥지구 조성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패션지구 지정이 지금 서울시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좀 더 일찍 끝나서 지금은 진흥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박원순 시장님이 이 바통을 받으신 뒤에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잡았던 연구용역비입니다. 집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이게 미집행됐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연기된 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업이 원래 진행되던 것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전통시장 활성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지금 이 사업 외에, 이 사업보다 본래 사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용마마트에 우림시장 바로 옆에 있는 기존에 등록전통시장인데요, 그쪽에 환경개선사업이 되어 있지 않던 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소기업청에 올려서 승인이 내려왔는데 그 등록시장의 상인들이 민자부담, 자부담입니다. 상인들이 부담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중소기업청에 쫓아가서 변경해갖고 국비, 시비가 너무 아까워서요,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나머지 4개의 시장에 분산해서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

그 사업내용이 분산해서 사업을 집행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제목을 큰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우림시장에 LED전광판 사업이 있고요, 동원골목시장에 환풍기, 그다음에 면목골목시장에 노후 아케이드 교체 그리고 나머지 LED보안등 교체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런데 7억 6,600만 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답변을,

신하균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중소기업청에서 승인된 것은 우림골목시장에 LED전광판사업하고 용마마트의 환경개선사업이 6억 1,000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8억 1,000이 되는데 그중에 우림골목시장의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용마마트에서 포기한 사업을 6억 1,000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업변경을 돌려서 동원시장, 면목시장, 그다음에 우림골목시장 이렇게 분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음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타이틀로 8억 1,000이 잡혀져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림골목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림등록시장을 용마마트라고 합니다. 그 시장에서 6억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당초계획을 포기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림골목시장에는 2억 원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LED전광판 사업입니다. 그것은 당초사업 그대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림골목시장이라는 게 우림시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네, 우림골목시장은, 전통시장은 등록시장이 있고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등록시장은 글자 그대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이 현대화되어 있는,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 시장을 등록시장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우리가 말하는 골목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우리가 전통시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림골목시장은 순수한 재래시장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림시장을 지금 용마마트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그 용마마트라는 것이 기존에 우림등록시장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림골목시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우림골목시장은 망우로 앞에 우림시장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어가지고 복개도로, 그러니까 하천을 복개한 복개도로 좌우측에 영세소상인들로 약 350개 정도 점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림골목시장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8쪽 가스타이머 구매·설치공사 낙찰차액 796만 원에 대해서 다 지출이 됐는데 이건 어디의 타이머예요, 가스타이머 구매·설치공사라고 있는데.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송화영위원장

취약시설 가스안전기기,

최성식위원

네, 48쪽에 시설비라고 있어요. LP가스시설 개선 지원 그 위에 보면 796만 원, 두 군데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런데 가스타이머 구매·설치공사 낙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돈인지,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노인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스안전기기를 무상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시설비로 401만 원을 지출한 것이고요,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796만 원이 집행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 서민층에 이 타이머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다 끝났어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노인가구 중에서 필요한 수요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말씀 못드리고요, 새로 신발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이게 사업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설치를 해 주시고 그런 사업이에요?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서에서도 또 지금 불우이웃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최성식위원

소방서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환구

이환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39쪽과 350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0쪽부터 5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50쪽 201 - 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장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 - 01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1,8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금 1,100만 원을 집행하고요, 6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650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지방세납부 안내문 고지서 제작으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한 600만 원 예산절감을 했고요, 홍보책자를 만드는 데 저희가 일부 절감해서 47만 원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650만 원이 지금 절감됐습니다. 주로 납부안내문 고지서 등 제작한 것은 옛날 같으면 전기분 재산세를 우리가 고지서를 보낼 때 저희가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지금 7월, 9월 저희들 재산세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상태에서 저희가 우리 봉합고지서로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분들한테 홍보가 저희 안내문이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또 미흡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타 다른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재산세 안내문 발부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차액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다시피 이 홍보에서 다른 차원에서 현수막으로 대신해서 구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의 하나 구민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요즘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안내홍보물이 잘 안 나가다 보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홍보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재산세 고지서가 나갈 때 그 안내문을 넣어가지고 사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요새 모든 집에 들어오는 고지서 형식을 보시면 대개 봉합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씩 뜯게.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모든 안내는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안내문 내용이 대개 어떤 것이었냐 하면 저희들이 세금을 ‘저희 중랑구청이 좀 가난한 구청이니까 세금을 좀 적기에, 납기 내에 꼭 좀 납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봉합고지서 상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내문을 넣다보니까 고지서 자체를 봉합하지 못하고 일일이 봉입이라고 그래가지고 풀칠하듯 하는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보물이나 안내문 책자가 구민들의 알권리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의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꼭 읽지 않아도 될 내용글귀다, 문귀다 이 말씀이시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징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조금 부탁드리는 그런 안내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신하균위원

쉽게 얘기해서 쓸데없는 안내문을 책자를 없앴다는 얘기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쓸데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쓸데없다기보다는 다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시는 저희가 사실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구청 여건이 조금 열악하다보니까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게 많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쪽에 …… 없이 이 봉합고지서 상에도 보면 우리가 납부편의시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또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작성을 해서 넣고 그렇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안내문 자체를 제작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만큼 6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결론은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가 아니더라도 혹시 요즘 시대의 흐름이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하다시피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고서, 과태료라고 그러지요, 늦게 내면?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가산세,

신하균위원

가산세, 가산세를 부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발생할까봐 본 위원은 이 점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구민이 있지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였고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이런 불합리한 것은 없애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2쪽부터 5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52쪽 201 - 02 공공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동봉발송 및 요금할인에 따른 예산절감.

송화영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세무2과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이게 우편물발송비인데요, 이 공공운영비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 그다음에 주민세 부과 및 징수,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이렇게 지금 4개 목에 공공운영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공공운영비를 지출할 때 모든 이 우편물이 나갈 때 각각의 이 목에 대해서 우편물이 혼합돼서 나가는데요, 이 혼합돼서 나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각각의 목에서 그 금액만큼 세출을 갖다가 금액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 금액을 집행할 때에는 저희가 지방소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각각 그 항목에 대해서 먼저 각 항목을 다 털어버리고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대해서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지금 3,100만 원이라는 이 집행잔액 큰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을 보시면 전부 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은 없고요, 나머지는 먼저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건에 대해서 지금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3,6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그 외에 예산절감 사례를 보시면 왜 예산액이 남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 고지서 동봉발송이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열 건의 고지서가 나간다고 치면 그 열 건의 고지서 각각에 대해서 발송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열 건을 갖다가 한 건으로 해서 같이 동봉을 해서 발송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또 한 건이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요금할인이라는 건이 있는데 이 건은 저희가 각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할 때 이걸 무작위적으로 저희가 우체국에 발송을 하다 보면 우체국에서 이걸 갖다가 지역별로 분류하면 상당한 인건비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걸 갖다가 지역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우체국에다가 인계를 하면 우체국에서 일정 부분의 우편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납제도라고 그래갖고 원래 정기분은 6월하고 12월에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1년치를 갖다가 한꺼번에 내면 일정 부분 자동차세를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1월 달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자동차세 지금 과세대상 차량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9만 7,000대인데 지금 연납한 차량대수가 지금 전체차량의 한 1/3가량인 3만 2,000대 가량이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6월과 12월에 저희가 우편물 발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통합발송이라든지 분류발송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인지하고 예산을 축소해서 좀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전에 앞서서 예산을 미리 통합발송이라든지 분류발송 할 것을 예상하고서 예산을 축소했다면 그 사업예산이 부족한 타부서에 조금이라도 득이 돼가지고서는 사업을 하지 않을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아쉬움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4쪽부터 5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찹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0쪽부터 6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습니다. 저는 61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이 4,461만 9,000원에서 2,96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화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상해보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4,400만 원이 이게 국비가 50, 우리 구비가 50 해서 예산 가내시가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약간 이 예산편성 시 가내시가 좀 과다가 됐는데요, 내려온 기준은 약 1만 5,000명 기준 그리고 1인당 이 예산이 2,900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입인원이 한 1만 4,716명이 가입했고 그리고 1인당 예산이 원래 예산편성은 우리가 2,900원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2,000원으로 한 900원 정도 좀 싸게 일괄 단가계약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랑구 각 사회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에 어떤 새마을이나 바르게 그분들도 다 대상이 되고 일단은 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안전행정부에 있는 1365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해야 되고, 포괄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우리 과나 동 해당 지역에서 그것을 이쪽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지원이.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상해보험에서 우리 자원봉사자에서 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적에 단체 상해보험에 들어갔을 때하고 개인이 들은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양쪽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원봉사자들이라도 거기에 산출해서 혹시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다쳤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개인이 들은 것은 아마 상해보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완충관계는 제가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금액별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아마 각자 보험계약 어떤 약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보험은 이쪽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적하고 보험이 양쪽에서 되어 있을 적에 한 쪽은 포기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해보험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 것하고 어느 쪽이 많이 나오나에 따라 본인이 한 쪽을 포기해야 되는데 한 쪽에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한 쪽에 들었을 때는 여기를 산출해 가지고 본인이 들어있을 때는 여기에 가입을 안 했으면 여기에 우리 보험지출이 좀 적게 안 나갈까 그런 생각에서,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황판남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포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명단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개인보험하고는 관계없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우리는 지급하고 아마 그쪽 개인보험을 만약에 들었을 경우에는 거기 약관에 따라가지고 별도 이중 지급할 수 있는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에서는 그래도 두 군데를 들어도 이쪽에서 지원하는 게 조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송화영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행정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복지예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질의를 드리고 짧게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에 보면, 6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제로로 떨어졌는데 어떤 사업이었는지 또 제로로 떨어진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상담가라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해당 동, 교회, 병원 등에서 상담가로 일하시는 분이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할 시 5,000원 상당의 실비를 우리가 주게끔 조례상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재호야’라고 한방 의료봉사,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분들도 4시간 이상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급양조로 한 5,000원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1,800만 원 사실상 다 썼고요, 그런데 약간 예산도 좀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십 몇 프로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1억 7,900에서 1억 5,700을 지출하고 2,200 정도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요잔액내역에 표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도 빨리 알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과정이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내년 예산 때는 이런 집행내역을 옆에 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들도 이 내역을 보고 ‘아, 이런 게 이렇게 지출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위에가 2,200이 남았는데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밑에 사무관리비, 밑에 또 사회보장적수혜금 2개를 합쳐서 2,200이 남았는데요, 거기 집행잔액에다가 우리가 인건비라고 썼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전문위원이 6명이 있는데 사례 관리하시는 그분들이 1명이 6월 달 중도에 사퇴를 해가지고 1,700만 원이 남았고요, 그 밑에 급량비 등은 그만두게 됨에 따라서 그분들 급량비가 좀 남았고요, 이 사례관리사업비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병원검사비나 생활용품비 등을 지급했는데 이렇게 29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내역을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62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해가지고 2억 300이 있는데 1억 8,100, 2,23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밑에 세 번째 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한 2,228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보훈회원들 위문에 대해서인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인당 20만 원씩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편성은 우리가 130명을 1년에 사망할 것으로, 6·25 참전용사분들은 대개 연세가 82세 이상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1년 평균 사망률을 가지고 저희도 우리가 130명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망하신 분이 60명, 그러니까 한 50%가 좀 안 되게 남아가지고 그게 1,400만 원 남았고요, 또 밑에 나머지 보훈회관 위문 과정에서 또 등록된 인원수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도 일부 사망해서 조금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 포함된 거지요, 전체가 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김규환위원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까는 국비가 있고요.

김규환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으로 한 10% 정도 이렇게 남았다 하면 올해도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좀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