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여인두 이구인 김영수 조요한 성혜리 전경선 서미화 ◇기타참석자 서미화 부위원장 활동보조인 박진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정은미 첨부 : 제3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성혜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