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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일 의원 5분자유발언

307회 제2본회의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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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여인두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서미화 의원외 4명 발의】 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4건과 시장이 제출한 4건 모두 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여인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발주하는 각종 용역에 배제시킬 수 있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304호 및 305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두 건 모두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토해양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른 목포시 차원의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를 회계부서를 삭제한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다만,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특수용도 건축물이나, 인증제도의 취지, 대상 시설의 면적 등을 고려해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 조직개편 방침 및 상급기관 명칭과 통일하여 부서별 기능강화와 내실화를 위한 조직 체계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제2호 산업단지 마케팅을 기업유치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고, 권고사항으로 산단마케팅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SPC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고 지원인력으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묘시설의 사용료에서 무안군, 신안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중 대인, 소인에 한하여 30% 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 등을 변경하고 공립 어린이집 위탁의 공개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시행규칙 제24조 2에 따라 5년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5명 발의】 8.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노경윤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1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6건, 제306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보류 되었던 1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제규정 등 다수의 규정을「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4조 조문내용 중 일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항의 순서를 바꾸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등록대상 동물과 관련하여 “법 제2조 제2호”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법률에 부합하게 일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및 목포국제축구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목포국제축구센터 부지 내에 건립한 목포다목적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시설정의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자연사박물관과 목포문학관 통합관람권 제도를 신설하고, 남악에 거주하지만 대부분 목포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무안지역 주민들의 할인혜택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할인제를 무안·신안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며, 또한 목포문학관 내에 기획전시실을 폐지하고 김현 전시실을 신설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신안·무안지역 주민에 대한 할인제도 신설은 목포시 인접지역인 영암지역을 포함하여 목포시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앞 조례안과 같은 이유로 무안·신안지역까지 주민할인제를 확대 시행하고, 목포문학관 통합입장권 제도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 역시 신안·무안지역 주민에 대한 할인제도 신설은 목포시 인접지역인 영암지역을 포함하여 목포시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 역시 주민할인제의 무안·신안지역 확대시행과, 목포지역 초등학생이하 무료관람제도의 무안·신안지역 확대시행, 그리고 장애인 차별논란이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 역시 신안·무안지역 주민에 대한 할인제도 신설은 목포시 인접지역인 영암지역도 포함하여 목포시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306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 되었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동규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절차에 출품작가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입대상 규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구입시기를 상, 하반기로 명시해 강제성을 부여하여 목포시 예술인들의 창작의식 고취와 사기진작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으로 총 3건을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 소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의 내용이 기존「목포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과 상호보완 할 부분이 있어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아울러 현행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지만,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목포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명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매년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처리 원가대비 사용료가 너무 낮게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은 19.1%에 머물러 있어, 매년 결손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2015년까지 3개년간 39%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201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오 의원입니다.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사회발전의 기여도를 점검하여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되도록 촉구함은 물론, 2014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위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해 집행부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민간위탁기관 등의 업무추진 현황을 2013년도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의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30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며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료 제출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 건의 성명서와 두 건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본 정부 망언·망동 및 종편과 일베 역사 왜곡 규탄 성명서’와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 하였습니다. - 목포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소리 없는 외침으로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정부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 벌써 금년도의 전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철저히 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반 업무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발전적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수시로 관련 현장을 방문·점검하여 더욱 도약하고 발전해 나가는 목포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최기동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관광경제국장 박영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홍철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홍성일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나승권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김선호 속기사 김진아 첨 부 : 1. 목포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2013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 장 배 종 범 (인) 의 원 여 인 두 (인) 의 원 조 성 오 (인) 사무국장 홍 성 일 (인)

11시 33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