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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308회 제1본회의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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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윤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문화사업단 문화예술과의 시립교향악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개최하였으니 위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목포시 시립교향악단 운영방안 관련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립교향악단 운영방안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교육문화사업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박영호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자 관광경제국장에서 교육문화사업단장으로 인사발령 된 박영호입니다. - 먼저, 2013년 하반기 시립교향악단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 시립교향악단 운영계획입니다. 이번 보고는 8월 31일자로 목포시립교향악단 진윤일 상임지휘자가 해촉됨에 따라서 하반기 교향악단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추진 일정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의 협조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 현재 우리시 시립교향악단은 1983년 7월 1일 창단되어 지금까지 3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예술단체로 정원이 80명에 현원 65명으로 1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 다음은 2013년 9월 이후 시립교향악단 공연일정입니다. 9월 13일 시립교향악단 창단 30주년 및 제100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10월 1일 시민의 날 기념식 연주, 10월, 11월 중에 3번에 걸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는 100일의 정기연주회, 12월 12일에는 송년음악회 및 정기평정 등 7회에 걸친 크고 작은 공연과 평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다음은 해촉 계획으로 진윤일 상임지휘자가 2007년 9월 1일 최초 임용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1회 재위촉 되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회째 재위촉됨으로써 위촉기간이 금년 8월 31일로 도래해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해촉을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상임지휘자 모집계획안입니다. 그동안 서울 예술의 전당 또 일본 아시아 오케스트라하고 공연 등 국내외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객관적인 실력이 입증된 시립교향악단을 효율적으로 총괄 리드할 수 있는 인품과 기본 소양을 갖춘 실력 있는 국내외 지휘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모집기간을 부득이 금년 12월까지 지정을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 공개모집 공고는 9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또 원서접수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또 서류전형 및 실기심사 및 면접은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종합격자 신원조회 및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심의는 12월 중에 실시해서 12월 30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2014년 1월 중에는 단원들과 적응해서 연습할 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상임지휘자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 제일 규모가 큰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해외까지 포함한 실력있고 리더십있는 지휘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공고기간을 2개월로 해서 홍보기간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하반기 교향악단 운영상 문제입니다. 9월 이후에 공연일정을 보듯이 7회에 걸친 각종 행사와 정기 평정을 앞두고 있고, 또 하반기 공연을 위해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지휘자 대행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많은 서신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먼저 공연준비를 위해서는 단원들과 지휘자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두 번째는 12월 정기평정에 있어서 개개인에 대한 실력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휘자가 평정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 또한 4개월만을 남겨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향악단 지휘자를 교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실력과 인지도가 정상에 올라와 있는 목포시립교향악단을 새로운 지휘자가 지휘한다는 것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8월 29일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진윤일 지휘자로 하여금 금년 말까지 상임지휘자를 대행하도록 심의를 하고, 처우사항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럼,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더위에 수고 많으셨죠? 그런데 참 왜 우리시에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노벨평화상기념관도 법인설립에 대한 준공과 개관식이 다 일정대로 미리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법인설립을 못해서 요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기동위원

- 그런데 오늘도 교육문화사업단에서 보니까 시립교향악단, 이럴 수도 있는 것인지, 이것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8월 31일이 해촉일로 되어 있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조례상으로, 법적으로,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재위촉할 때, 2011년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이렇게 재위촉된 것 아니겠어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그 위촉일에 맞춰가지고 모집공고를 내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재위촉, 위촉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두 번밖에 못하니까 2회에 한해서 재위촉 하게 되어 있고 3회는 못하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그것 대비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음 연말 무슨 공연이, 정기공연이 있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일정상 12월 말일까지 딱, 최종합격자 발표를 12월 말일까지 해 놓고, 그 공백기간을 또 진윤일 현 상임지휘자에게 맡긴다. 그런 얘기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목포시 행정이 그렇습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저희들이 미리, 하여튼 법상으로, 조례상으로,

최기동위원

- 2년 전에 미리 날짜가 잡혔잖아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법상으로 위촉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휘자를 선임하기 위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동위원

- 불찰이라고만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2년 전부터 대비를 했어야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런데 거기에는,

최기동위원

- 단장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니면 과장이 바뀌어서 그래요?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죠. 누가 하든 엄연히 재위촉할 때, 2011년도에 재위촉할 때 2013년 8월 31일까지 딱 못박아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것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거기에는 솔직히 우리 진윤일 단장 개인에 맞춰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수한 교향악단 지휘자를 좀 더 확보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이것을 해촉할 것인지 상당히 내부에서는 진통을 하고 고민을 한끝에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린 상태에서 지금 여하튼 맞이하게 됐고요. 그다음에는 또 진윤일 단장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조례대로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진행하자, 단 해촉을 공식적으로 하되 새로운 지휘자, 현재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상당히 위상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위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계속 총괄 리드할 수 있는 그에 걸맞는 지휘자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보하자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최기동위원

- 참, 답답하게 말을 돌리네요. 보세요. 지금 진윤일 상임지휘자 개인적인 무엇입니까? 아니면 진윤일 상임지휘자 아니면 지휘할 사람이 없습니까? 얘기 중에 그분의 탁월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높이 평가합니다.

최기동위원

- 높게 평가해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기동위원

- 그런데 2회밖에 재위촉 못하니까, 법에는 8월 31일까지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몇 개월 더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공개모집에 참 대외적으로, 해외나 전국적으로 훌륭한 지휘자를 모집한다고 했어요. 그 의도는 무엇이고, 진윤일 지휘자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이유는 또 뭐예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장이 지금까지 2회 계속해서 6년간 목포시립교향악단을 잘 지휘해 왔었고,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실력을 저희들이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은 알아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런 상태에서 지금 조례가 2회 재연장을 하도록 목포시장의 재량권을 상당히 기속을 한 편인데, 시장님 판단 하에 스스로 기간연장을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재량을 우리 조례상에 다시 저희들이 여하튼 검토를 해서 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지금까지 검토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최기동위원

- 단장님!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지키려고 하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지키기도 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최기동위원

- 지켜야죠. 진윤일 단장을 해촉하기는 아까운 거예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저희들은 솔직히,

최기동위원

- 그럼,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야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아까는 좋은 지휘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몇 개월간 이렇게 한다고 해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이제는 해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최기동위원

- 그러면, 해촉을 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해촉할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해촉하고 다음 공연은 다음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솔직히,

최기동위원

- 해촉해 놓고 법을 바꿔서 다시 재임용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법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조례를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조례는 바꾸지 않고 현재 이 공백상태를 대행체제로,

최기동위원

- 대행체제로 하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4개월,

최기동위원

- 4개월 대행체제로 하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하면서 그 기간 안에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지휘자를 저희들이 공개모집 선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왜 4개월 연장해요? 진즉 하지,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진즉 하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개정 여부를 지금까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않고 4개월 대행하고 다음 사람을 한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기동위원

- 그것을 미리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문제는 여하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기동위원

- 참 답답해요. 죄송하다고 하고 끝나버리고 이것이 우리 행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엄연히 8월 31일까지 모든 결론을 냈어야죠. 조례를 개정하든, 새로 뽑은 사람을 위촉해서 9월 1일부터 지휘자가 오든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여하튼 위원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제가 왜 틀린 말을 해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사적인 것은 없고, 진윤일 단장의 능력을 인정해서 조례를 개정할까 말까 하는 고민은 사실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사실,

최기동위원

- 언제부터 했어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실기했다고 판단해서, 지금에 와서는 거의 해촉일이 다 되어 와서 조례개정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희들이,

최기동위원

- 조례개정은 언제부터 구상하셨어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2, 3개월 전부터,

최기동위원

- 그때 교육문화사업단장이었어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닙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데 2, 3개월 했다면서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얘기는 제가 보고받고 들어서,

최기동위원

- 무슨 뜻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강신 위원님!

강신위원

- 어차피 임기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님 대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논한 것은 진윤일 단장의 임기 늘리기를 해 주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시도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기도 하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너무 조례상 제약을 해 버리니까 사실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강신위원

- 우리 목포시만 이렇게 제약을 하나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것은 전국적으로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강신위원

- (문화예술과장을 보며) 확인해 보셨습니까? 단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노경윤위원장

-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문화예술과장 김천환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향악단 지휘자를 임기를 둬가지고 제한을, 횟수를 제한한 데는 광주광역시하고 저희 목포시입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가 전에 교향악단 자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파행적으로 운영한 그런 데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능력 있는 지휘자를 데려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그런데 너무 제약이 됐는데,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31일자로 해촉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지휘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강신위원

- 다행인 것이 목포시만은 아니잖아요. 광주광역시도 있고, 더군다나 과장님 답변처럼 파행을 겪었던 곳에서 규제를 둔다고 했는데,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규제를 둬서 그 파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목포시장이 한 사람 임기를 늘려주기 위해서 원상태로 돌린다는 것은, 벌써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꼭 한 사람보다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파행을 겪은 것도 저희들이 교훈입니다. 능력이 약간 부족하고 전체적인 예술단체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력이 부족한 사람이 오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제한했던 것 같은데,

강신위원

-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판단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판단이 그 문제가 아직, 우리 시립예술단체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논의를 해서 이 공고시기를 놓치고 객원지휘자로 대체를 하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연주회는 객원이 와서 진윤일 단장이 아니고 다른 객원 지휘자를 모셔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정표에 보니까 정기평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휘자가, 책임 있는 지휘자가 같이 끌고 갈 사람이 정확하게 평정을 해서 내 색깔에 맞게 연주를 맞춰가서 평정할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이 다 무시된다는 소린데, 이 평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말이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꼭 그렇게만 볼 시각이 아니고 현재 있는 단원의 실력이나 능력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진단장이 오히려 평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강신위원

- 현재 있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단체든지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더 실력이 있고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도 있고, 그동안 가려져 있어서 실력이 없던 사람도 드러날 수 있는 문제고, 이것은 개인들이 평정을 하면서 음악수준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평정하는 자체를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직접 못한다는 데 대해서 그것이 우려스러운 것이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단원들의 옥석을 가리는 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지휘자보다는 현재 지휘를 하고 있는 진윤일 단장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임무를 마치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강신위원

-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진윤일 단장의 실력을 제가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휘자의 실력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지휘자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관객이 평가하는 것이고, 이분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업적에 대해서 어떤 공연 연주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인데, 사실 이분은 일본에서 초청을 받고 또 지방에 있는 예술단체에서 유일하게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청받고 공연하고, 그런 호평을 받은 것이 입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강신위원

- 실력이 향상됐다고 저도 의심치 않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것은 기능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따로 따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워낙 요즘은 언론이 좋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 가라는 지휘자 열 손가락에 꼽아보라고 하는 순위를 정한 그런 나름대로의 리스트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연주가들이 콩클대회를 입상하는 것처럼 지휘자가 콩클대회에 가서 입상하는 것도 없고요. 단지 실력평가는 이렇게 불려갔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강신위원

- 그런데 만약 진윤일 단장보다도 더 우수한 지휘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기회를 못잡았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진윤일 단장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쉽게 평가하더라도,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하더라도 지휘자의 능력은, 갖춰야 할 소양이 무엇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진단장이 지휘자를 맡기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국내의 주요한 음악계라든지 외국의 초청공연을 받고 한 것은 실력을 충분히 입증받은 거니까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고, 또 앞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진단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들이 고집을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진단장보다 더 훌륭한 지휘자가 있다면 새로 그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강신위원

- 예, 전부터 저도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인사이동 있기 전에 7월부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급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31일 해촉이 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논의를 해서 빨리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서두르셨다면 12월 전에는, 연말에 정기연주회, 연말에 송년음악회 정도는 새로운 지휘자가 했을 것 아니냐, 서둘렀으면,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아닌가 문제를 제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객원지휘자 말씀드리는데 진윤일 단장을 꼭 임기를 연장시켜서 그것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객원을 모집해야지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본적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아까 고민을 안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여부도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들이나 음악계, 예술단체 이제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러한 반응들도 좀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고민을 해 왔고요. 그리고 아까,

강신위원

- 그 고민 중에 공석이 됩니다. 9월 1일부터는, 그 공석을 대체할 수 있는 단장을 굳이 지휘자를, 단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지휘자라고 해야 되겠죠. 상임지휘자를 꼭 진윤일 전 단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객원지휘자를 선발해서,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요. 사실 어느 것이 좋을지 여부는 저희들이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연장은 아니고 해촉입니다. 일단은 해촉이고, 이 공백기간에 여러 가지 하반기 공연과 또 다음 지휘자를 영입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좀 현 단장으로 하여금 이 공백기간을 메워주는 역할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강신위원

- 예, 아까 평정 얘기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분명히 해촉입니다. 31일 해촉인데, 진윤일 단장이 계속해서 객원지휘자로 온다면 평정까지도 관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엄연히 해촉인데,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해촉이지만 저희들이 당장 새로운 지휘자를 구할 수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대행체제로,

강신위원

- 그러면, 이 평정시간도 뒤로 밀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새로운 지휘자가 선발될 때까지,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집행부에서 대행체제로 임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위원장님! 평정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평정관계는 지휘자가 전적으로 전형을 해서 평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정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휘자도 평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휘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전형을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휘자가 많이 알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다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평정을 지금 지휘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위원

- 예, 위원회에 전임 지휘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모집을 해서 그렇게,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전형위원은 별도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신위원

- 그런다면 별 문제 없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정말로 효율적으로 우수한 단원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현 지휘자하고 그 다음에 전임 지휘자들이 다 같이 있을 때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그래서 조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강신위원

- 이것을 봤을 때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 12월중까지는 거의 새로운 지휘자가 뽑힙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새로운 지휘자가 뽑히기 때문에 12월중에 전형을 하기 때문에 조화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강신위원

- 평정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책임지고 현임, 전임 지휘자 같이 해서 우수한 단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고,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봐서는 임기 결정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8월 말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새로운 단장 모집 안 한 것은 집행부의 크나큰 잘못이에요. 법 위반이에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제가 지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예,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진단장이 8월말부로 해촉이 되면 임시지휘자로 선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진윤일 단장이 다음 지휘자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것은 조례에 관련되기 때문에 현 조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불가능하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야 되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현 조례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 조례에 의해서 연말까지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의회에 기 업무보고시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임기는 8월 말까지지만 12월 말까지 해서 대체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휘자를 모집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이 조례가 현 지휘자를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하면 다른 사람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경윤위원장

- 조례가 지휘자라든가 단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례로 임기를 정할 때 그럴만한 사유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리로 맞아야 돼요. 맞다고 보십니까? 임기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즉 의회에도 보고하고, 벌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아까 특정,

노경윤위원장

- 위원님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최홍림 위원님!

강신위원

- 제가 아직 발언이 안 끝났는데요.

노경윤위원장

- 안 끝났어요? 말씀하세요.

강신위원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해촉이 되기 때문에 객원 지휘자도 분명히 공평하게 선발하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갖고 간다는 의혹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하셔야 됩니다. 전에 단장은 단장인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저는 안그랬으면 좋겠는데 상임지휘자가 다시 진윤일 전단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엄격하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끔 시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잘 지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4개월 동안 새로운 지휘자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 대행체제로 가고요. 진윤일 단장이 8월 31일 해촉이 된 상태에서 공개모집에 응해가지고 재임용되는 그러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드립니다.

강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원칙이 지켜져야 문화예술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력과 공과가 높이 평가되면 원칙이 무시돼도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능력 있는 지휘자가 없다? 작년엔가 올해 초엔가 합창단 공개채용 하셨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작년에,

최홍림위원

- 서울에서 와가지고 임용이 됐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임용은 안됐죠.

최홍림위원

- 임용은 안됐는데 서울 쪽에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왜 임용 안하시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거기요?

최홍림위원

- 예.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 양반은 일단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약간 적격하지 않다. 그렇게 나왔고, 또 그 사람이 전주 시립합창단하고 동시에 지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 시립으로 합격해서 전주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을 못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 그분 한 분만 왔어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여러 명 왔습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면 그분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조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공석으로 놔둬도 되는 건가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공석은 아니고요.

최홍림위원

- 비상임이니까, 제가 말한 것은 정상적인 지휘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의구심이,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어서 지금 담당계장님이 그만두셨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서울한국예술진흥원 직원 일부가 좌천이 되거나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자기 일터를 잃어버린 거예요.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무고한 사람만 일터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합창단은 몇 백만원밖에 안 되는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제가 밖에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향악단의 세외수입과 비교해서 밖에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 합창단은 몇 백만원밖에 안 되는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합창단 지휘자가 책임을 지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교향악단은 2천4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잡지 않고 입장권을 사서 뿌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졌어요. 어떤 지휘자는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고, 어떤 지휘자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시장의 판단이 안서서 계속해 볼까 하고 있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계시고, 제 생각은 지금 공모하면 아주 스펙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버리면 제어를 할 수 없으니까 공개채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 그다음에 세외수입 그것 잘못된 것 누가 책임졌나요? 교향악단 단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책임 안졌잖아요. 원칙이 뭔가요? 원칙이 무너지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지금 무슨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칙이 뭔가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제가 답변 드릴까요?

최홍림위원

- 아뇨. 컨트롤타워인 단장님! 이것 원칙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파열음이 많이 나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을 정하지, 원칙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런 파열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 원칙을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현재 2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위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만약에 변칙으로 운영을 한다면 조례개정이고, 조례개정이 원칙이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8월 31일에 해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여기 지휘자가 앞으로 새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고자하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무슨 상임지휘자 선정하는데 원칙을 지키시겠어요? 저희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원칙 지키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 부분에 제가, 잘못 내용이,

최홍림위원

- 뭐가 잘못됐어요?

노경윤위원장

-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교향악단 지휘자가 세외수입을 안 넣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합창단 지휘자가 몇 백 만원 가지고 검찰에, 경찰에 구속되고 그래가지고 해촉된 것이 아닙니다. 합창단은 전체 단원들이 집단행동을 해가지고 파행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합창단 때문에 전체 예술단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합창단 지휘자가 사임을 한 것이죠. 그런 것이지 시에서 해촉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죠. 세외수입으로 안 넣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홍림위원

-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을 하셨잖아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것은 파행운영을 했습니다.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최홍림위원

- 그러니까 어떤 것은 파행운영이고, 어떤 것은 파행운영이 아니랍니까?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교향악단은,

최홍림위원

- 원칙은 세외수입을 지키지 않아서, 세외수입으로 하지 않고 입장권 나눠준 것은 파행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입장권 나눠준 것은 관중을 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

- 담당과장님이 원칙도 없이 그렇게 과를 운영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그것을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원칙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백동규 부위원장님!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해촉을 하고 임용을 하지 못하고 4개월동안 대행체제로 가는 이런 과정을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스스로 지금까지 세워놨었던 시립예술단의 위상을 한꺼번에 깎아내리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윤일 지휘자께서도 똑같이 이미 8월 31일이면 해촉이 될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다시 더 좋은 목포시립예술단에서 지난 7년동안 고생하셨던, 쌓았던 위상이나 역할을 머금고 더 좋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지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을 쌓았더라면 지휘자로서 그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촉을 하고 4개월동안 대행체제로 하는 것은 진윤일 지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원칙을 저버리고 목포시가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시립교향악단 뿐만 아니라 목포시립예술단에 대한 전반적인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책임지실 일이 아니고 시장께서 책임지셔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진윤일 지휘자, 한 지휘자의 해촉과 대행체제 관계가 아니라 시립예술단의 전반적인 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시장께서 책임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이제,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그래서 시장께서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처럼 시립합창단이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도 2주만에 공개모집하고 재위촉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길게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이라도 당장 공고를 한다면 전국에서 훨씬 더 뛰어나고, 마찬가지로 진윤일 지휘자도 다른 지역에서 공고가 나면 더 좋은 곳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겠죠. 다른 지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시립교향악단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어야지, 그 위상을 더 추락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고민하셨던 부분을 철회하시고, 앞으로 잡았던 계획을 철회하고 당장이라도 빨리 재임용공고를 내시라, 해촉하고, 그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술단체, 특히 시립교향악단의 위상이 추락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시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해봐야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정책결정 사항인데 어려운 것이고, 또 저희들이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조례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 또 사실 4개월 동안,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솔직하게 진단장 체제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그 안에 조금 시간을 갖고 진단장에 버금가든지 더 나은 새로운 지휘자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물색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시립예술단의 위상을 전체 추락시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시립교향악단이 4개월동안 대행체제로 가져간 선례입니다. 다음에 어느 시립예술단이, 어느 지휘자가 끝났는데 나 3개월 동안 더 해 달라, 6개월동안 더 해 달라, 1년동안 더 해 달라. 지금까지 쌓아온 위상이 이것인데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때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행정의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 목포시립예술단은 목포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상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 위상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고 현행을 유지하고 더 잘될 수 있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립예술단의 발전방향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하여튼 백동규 부위원장님이 주장하신 말씀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은 위촉기간 내에 새로운 지휘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사실 옳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바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여하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양해를 구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양해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원칙대로 해촉을 하고 설상 진윤일 단장께서 정말 남은 기간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여지 자체도 또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교향악단을 지휘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이 진윤일 지휘자에게도 훨씬 좋은 영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그러서 저는 집행부에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8월 29일에 있다는데 저희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정확히 전달을 하세요. 집행부 의견만 갖고 운영위원회에 얘기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양해가 안 되더라. 이런 것도 정확히 전달을 하세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부위원장

- 회의자료 꼭 받아볼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절대 양해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또 얘기를 합니다. 대행체제로 가는데 진윤일 지휘자하고 대행계약을 맺습니까? 12월 말일까지 대행체제로 해서 책임지고 대행을 하겠다는 계약을 합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실무 과장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경윤위원장

- 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최기동위원

- 계약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8월 31일자로 해촉이 되기 때문에요.

최기동위원

- 해촉되고 대행체제로 하더라도 대행에 대한 규정, 규약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없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대행하겠다는 계약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행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뜻하는 바대로 9월 2일부터 공개모집에 들어가서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31일 월요일 딱 못박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대행체제로 해서 교향악단을 멋지게 이끌어간다는 것이 집행부 복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행자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좋은 교향악단에서 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 버릴 것 아니에요. 가 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들이 정기평정이 어쩌고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고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렇게도 훌륭하신 지휘자가 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목포시 교향악단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갈 수도 있겠지만,

최기동위원

- 아니, 대비책이 있냐고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사전에 본인의 앞으로 일신상의 문제는 저희들하고 계약을 함과 동시에 충분히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 계약사항을 본인이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계약에 그것을 집어넣겠다는 뜻입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기동위원

-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해 왔으니까 좀 더 해 주라는 얘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얘기합니다. 대행자가 또 심사위원으로 전형위원에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대행하고 있는 자가 차기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전형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한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근무평정이요?

최기동위원

- 아니, 근무평정이 아니라 다음 전형위원을 해서 뽑는다면서요. 지휘자를,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아, 지휘자를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지휘자 전형위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최기동위원

-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까 전형위원에 포함되어서 들어간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단원들 평정할 때 들어갑니다.

최기동위원

- 단원들 평정도 가시는 분은 그냥 가셔야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최기동위원

- 평정에 넣는다는 것은,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본인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려고 합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감정풀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가는 마당에,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가는 마당에 더 공정하게 할 수도,

최기동위원

- 공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연루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내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잘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계약대로 12월 말까지 적격자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적격자가 만약에 12월까지 저희들이 상당한 수준의, 누차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적어도 진윤일 단장에 버금가는 그이상의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기동위원

- 단장님이 참 위태로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윤일 단장에게 기준을 두지 마세요. 왜 그분에게 기준을 둬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사실 저희들이 그분의 공적을 높이 평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높이 평가하세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사실 높이 평가합니다.

최기동위원

- 그분하고 어떻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저희하고 아무 사적인,

최기동위원

- 아니, 잘 겪어봤냐고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곁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전에 지휘자는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최기동위원

-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잡음이 많이 있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잡음입니까, 실력입니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실력도, 그것은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 진단장보다는 낫지 않다,

최기동위원

- 그때 실력이?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기동위원

- 2007년도 진윤일 단장의 실력이, 그때 지휘자의 실력에 비해서 진윤일 단장의 실력이 월등했다. 이 말이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잡음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고 해야지, 그 밑에서 학습하고 배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지휘자 밑에서, 그렇죠? 그 밑에 있었는데 지휘자 밑에,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훌륭한 지휘자를 제자로 두고 있는 지휘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7년간 하다보니까 본인의 실력도 향상됐고 인지도도 받고, 실력도 인정받게 된 그런 과정이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 그래서 지금도 진윤일 단장의 실력은 다 인정을 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분보다 나아야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공고가 10월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대비책을 스스로 집행부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했다가 적격자가 없어서 진윤일 단장을 또 몇 개월 대행체제로 연장한다든가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이방수 위원님!

이방수위원

- 단장님은 기념관 문제 갖고도 상당히 힘들었었고, 옮기자마자 시립예술단 갖고 얘기가 됩니다. 일단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선거를 하죠? 인수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휘자가 정확하게 인계를 받아서 할 수 있게 몇 개월 전부터라도 결정되면 현 지휘자하고 논의해서 정확하게 인수를 받아서 새로운 지휘자가 탄생이 돼야 하잖아요. 맞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방수위원

- 그런데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우리시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이방수위원

-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얘기했던 것 그대로인가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이방수위원

-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대행자라고 했는데, 대행자가 맞나요? 지휘자 대행이 맞나요? 객원지휘자가 맞나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현재 진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행이 맞습니다. 직무대행,

이방수위원

- 그렇게 해야지만,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대체임용 뭐 그렇게도,

이방수위원

- 대체임용이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이방수위원

-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깊이 있게 몰라서요. 그런 부분이고요. 진윤일 지휘자가 7년 했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이방수위원

- 원래 조례상 보면 6년이어야 되는데 1년 더 한 것이 왜 1년을 더 하셨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임 지휘자가 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촉 관계로 해서, 그래서 시하고 소송하는 관계에서 만약에 시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시가 패소를 했을 때는 다시 위촉을 했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임지휘자가 시에 승소를 해가지고 위촉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는 임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방수위원

- 2년씩 2회 재위촉하게 되면 6년이잖아요. 6년 끝나면 경과조치에 나온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죠? 만료되면 재위촉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죠? 다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에,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이방수위원

- 어쨌든 정기공모에 참여를 못하고 또 위촉이 됐더라도 2회에 한해 재위촉하는데 마음에 안들면 2년만 하고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이방수위원

-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때 재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이방수위원

- 그러면 임용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2년 후에 다시 공고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 후에는 현 지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렇죠. 조례상으로는 6년간 근무하고 나중에 한참 또 있다가 필요할 때 공모를 하게 되면 그때 응모하는 것은 여기에 적용이, 조례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방수위원

- 저도 깊이 있게 조례를 검토 안했지만 이번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예술단체 대표 내지는 지휘자 내지는 단무장들에게 실질적으로 6년이라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아닌 몇 년 전에라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어야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자로 봐서는 안돼요. 시립예술단체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포인트가 지휘자에게 맞춰져있다 보니까 특혜의혹 이런 것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결과고, 8월 말일에 해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고를 안띄웠던 부분이 시민들이라든가 예술단체들이 이 얘기들을 회자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꼼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은 시에서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합창단 문제도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공모의 형태들을 저 같은 경우는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1등이 됐지만 승인해서 임용을 안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 달 임용을 안해 버리니까 다른 데로 간 것입니다. 같이 한 것 아닙니다.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유능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체육회 문제도 있습니다. - 체육회의 신현호 아시죠? 80년대 4강든 신현호도 임용됐다가 결정 안 되니까 먼저 떠버린 거예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왜 시에 못 들어오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단계입니다. - 진윤일 단장이 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잘했습니다. 저는 인정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혼자 잘하는 것 갖고 안돼요. 단원들과 어떻게 화합해서 시향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느냐, 진단장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7년에 걸쳐서 잘해 온 결과물도 있습니다. - 그사람이 더 빛이 나려면 이런 공모를 통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2년 후에 안 되면 재공모해서 진단장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상에, 원칙상의 문제들을 다 깨다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는 거라고 봐요. - 그래서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지만 다른 예술단체 대표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의혹이 없이, 시립예술단체도 뭔가 시에서 지적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개선도 하고 이런 현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거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감당을 해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실제적으로 단장님이 우리 다른 부서에 계실 때도 다른 문제 갖고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새롭게 와서 업무파악이 안됐지만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방수 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는 어떤 한 개의 예술단을 놓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 보면 임기 관련해가지고는 제10조 위촉기간 해가지고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조례로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립예술단이 권력단체도 아니고,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단무장은 단무장대로, 단장은 단장대로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지휘자는 지휘능력이 있는지, 또 단원들 교육을 잘 시키고 해가지고 그 단원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으면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도 관계없다. 그런데 예술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대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든지, 근거가 있다든지 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립교향악단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시립예술단 조례가 있는데, 임기제한을 한 곳은 광주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광주하고 목포시 두 군데만 되어 있어요. - 그런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례로 2회에 한해서 하지 않으면 지휘자가 됐든 단무장이 됐든 이 사람을 해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윤일 단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행체제로 4개월만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공모에 응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4개월 기간이 있으니까 바로 임용하면 되는데 4개월 기간이 있는데 다음에 임용, 새로 공고했을 때 임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이 조례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모르죠.

노경윤위원장

- 다시 임용한다면,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 외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대로 따르다 보니까 새로운 지휘자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단장이 더 이상 목포의 지휘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상황 같으면 기 6개월 전이나 4개월 전에 공모해서 선임을 했어야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례를 무시한, 조례를 무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한 것 아니겠어요? 위법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요? - 모든 법들은 처벌을 하더라고, 그런데 조례에 위법해서 집행부가 집행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다음에도 계속 조례를 위법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이 투명성도 없고 예측가능성도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 권한으로 알아서 해 버리면 되죠.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그 문제는 사실 특별하게, 이것이 감사측면의 감사원 감사라든지 사실상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또 비판, 견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문제제기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또 이렇게 보고회 석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시정개선을 요구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경윤위원장

-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으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원칙대로 집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진할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박영호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노경윤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립교향악단 운영방안 관련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최기동 최홍림 노경윤 백동규 강신 이방수 ◇출석공무원 교육문화사업단장 박영호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출석사무국직원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노경윤(인)

17시 11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