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391페이지에 예산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건 아니네요, 3천만원인데요. 법률 마인드 향상이라는 세부사업에서 지역발전역량강화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여수엑스포 지자체의 날 행사 추진하는 비용으로 이걸 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게 세부사업으로 있어서의 법률 마인드 향상에 대한 사업비였는데 전혀 다른 사업비로 쓰였다는 거죠?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도 이미 그전에 언제부터 할 거다.
라는 게 잡혀 있었던 행사인 것이고, 보통 지자체들이 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 부조의 형식으로 참여도 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것은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 마인드 향상이라는 전혀 다른 사업비에서 이 부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