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기농이라는 것은 3년 이상 농화학 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유기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법령에 엄연히 기준이 나와 있고 요즈음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무농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농약.
이런 용어는 앞으로 2016년부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농진청에서 선정하는 탑라이스 쌀은 정부에서 인증한 쌀이고 유기농 생산품은 정부에서 인증을 반대로 말하면 특별히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많은 그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가 유아원이나 어린이 보육시설 또는 학교급식에서 그 야말로 농화학 제품으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이런 잔류, 농약 잔류량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가장 적게 수반되는 농산물 뭐 심지어 채소라든가 예를 든다면 뿌리를 먹는 그런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친환경 제품을, 상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고 구청장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문기사를 보니까 농진청의 탑라이스 쌀이 어떻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탑라이스라는 것은 유기농에 거기에서 해당이 안됩니다. 전혀 어떠한 조건에 부응하지 못해요.
맛과 질을 따질 겁니다, 농진청에서 말하는 탑라이스 쌀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물론 전교 학생들에게 쌀을 무료로 공급하는 이런 제도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우리가 건강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한다면 이런 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하는 추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