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찬배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강찬배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최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 관내도로나 건설공사장을 보면 보도와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하면서 차량유도원이나 보행자안전원을 배치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장에 차량유도원이나 보행자안전원을 현장에 배치하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도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8조 제목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유도원 배치로 변경하고, 같은 조 3호에 4천만원이상 관급공사 중 보도 및 도로를 점유하면서 공사하는 사업장에는 차량유도원 및 보행자안전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11조 1항과 2항에 차량유도원 및 보행자안전원 배치여부를 확인하여 미배치 사항이 2회 이상 지적될 시에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