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대표발의한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조례명을 “목포시 미술작품구입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목적을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와 우수한 미술작품의 구입과 선정으로 개정하여 미술작품 구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또한 필요한 절차에 출품작가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입대상 규격과 구입시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목포시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와 사기진작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미술작품구입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을 “목포시 문화예술발전과 시민들의 문화권 향수에 기여하고자 전시하는 미술작품의 구입과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서 “목포시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와 우수한 미술작품의 구입과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개정하였으며, 기존의 출품작가의 자격요건 중 “최근 3년 이내에 개인전 1회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미술인과 최근 3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국내외 미술초대전 등에 출품한 경력이 있는 미술인“을 삭제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을 요건에 추가하였으며, ”자격요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시작품으로서 시가 필요한 경우 목포시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또한 구입대상작의 규격을 “20호 이상 100호 이하”에서 “20호 이상 60호 이하”로 전시작품의 구입시기를 “연 2회”에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개정하였으며, 시장이 위촉하는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부의했던 안건을 제30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폐기하고, 이번에 좀더 보충된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지난 6월 12일 목포미술협회, 민족미술협회, 미술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