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럼 다른 데 예산을 집행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 5,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만 편성을 시켜주고 협상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이것을 지상권 협의가 우리 측이 요구한 정도로 아마 구의원들도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어느 지금 지역동네 가보면 체육관을 자기예산으로 지어도 주민이 못 짓게 반발하니까 체육관 시설을 주민편의, 주민이 평상시에 학교에서 안 쓸 때는 주민이 체육시설을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양보로 들어오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가도 체육관을 개방을 시켜 준다고 이렇게 협상이 들어오는데 우리 돈이 지금 다 이렇게 3분의 2 해서 우리 돈을 투자하면서 체육관 자체도 우리 주민이 개방할 수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실도 11개동을 지어서 학교에다 줘 버려야 되고, 단 2층 부분 정도만 주민문화센터를 한다는 대단히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되기 전에는 이 예산이 승인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한 1억원 정도 예산, 협상용으로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구의회에서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심의 받은 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조건으로 하면 아마 그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