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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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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경선 의원입니다. -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29조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을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 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운영원칙을 규정을 하였고요,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는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권한,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요,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는 위원 선정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장, 간사, 감사,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5조에서 제19조는 위원회 임무, 정치적 중립, 위원의 임기, 위원의 대우,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고요, 안 제20조에서 제2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감독운영 세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으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되어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대략 한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했고요,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