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민태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언입니다.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전재안 의원님이, 간사에 구재용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월 11일 구재용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학교급식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7월 7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외 3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7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규칙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김상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두 의원입니다. 2006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0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06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실·국·과 명칭변경 등에 대한 조직개편으로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고 사회건설위원회를 복지도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2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신설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0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0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0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인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검단1동을 분동하여 검단4동을 신설하기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공무원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주 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 조례상에 주 40시간 근무의 명시, 연가일수 축소 및 경조사 일수 조정 등 주 40시간 근무에 맞게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검단1동이 검단1동과 검단4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검단1동과 검단4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검단1동이 검단1동과 검단4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관할 구역을 획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재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0억 1천 869만 6천원이 증액된 2천 51억 6천 208만 1천원으로 10.8퍼센트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삭감 및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의 순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문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해오름 동산 기념동판 예산 3백만 원을 삭감하여 해오름 동산 기념비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연꽃단지 연근 종근 구입비 6백만 원 전액삭감, 연꽃단지 수목식재 공사 4백만 원 전액삭감, 연꽃단지 조경공사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의 제4회 서구 랑랑축제 지원 예산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 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해주신 원당고등학교 이학구 선생님을 비롯한 간부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