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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18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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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과장님이 이제서야 이걸 읽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용마공원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비를 대비해가지고 수익이 창출될 때가 없습니다. 또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교통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1,000억대 이상을 들여서 사업성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부분적인 개발, 소액자본을 들여서 우리 또 도시계획법 21조에 보면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 5호, 동법 88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부지 2/3을 보유한 사람, 토지주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토지지주한테 부분적으로 개발을 갖다가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