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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1본회의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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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35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29일 금요일까지 총 12일간이 되겠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위원회 예결특위 지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휴회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부터 9월 28일 목요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이 기간중 조례안 심사, 의견제시의 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 10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의 심의, 의견제시의 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위원장

주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인두위원장

방금 최용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최용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위원회 예결특위 지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실과소동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