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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308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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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예, 조요한 위원입니다. -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운데 안 제7조 중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를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로 한다. 안 제8조 제1호 중 “동 업무”를 “동 기능”으로 한다.

제2호 “위탁업무”를 “수탁권한“으로 한다. 제3호 ”주민자치업무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다. - 안 제9조 제5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를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로 한다.

안 제10조 제5항 “선정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직능, 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를 “선정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직능, 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 안 제12조 제3항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한다. 안 제20조 제1항 중 “찬성을 거쳐”를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로 한다.

안 제21조 제1항 중 “제5조 제2호의 사무”를 “제5조의 사무”로 한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