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봉 의원 5분자유발언
자, 우리 윤병옥의원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자료가 충실치 못 하다고 하는 자료를 여기다 제시해서 심의의 기준으로 삼는다. 심의의 검토와 참고자료로 삼는다는 것은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실한 내용입니다. 얘기가 안 되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 단지 세대수를 볼 때 707번지의 수서주공아파트는 2,500세대, 1,000세대가 많아요. 1,000세대가 많은 단지가 평형이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준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자료가 보증이 됐어야 되는데 충실치 못한 자료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중간에 우리끼리 토론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전기료나 수도료에 대한 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 그 조례의 예로 봐서 노원이나 양천이나 성동, 성남 등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료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어느 구청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뿐이 아니라 공공임대까지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지금 우리 강남구가 이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영구임대만 물론 공공임대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소각장 지원금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곧 입주할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례개정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봐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이 관련조례가 4번에 걸쳐서 개정된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조정이 됐는데 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그 내용이 충실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지 못한 일면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보정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충실한 검토가 있었어야 될것이고 또 행정관서인 우리 강남구청하고 강남구의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성해야 될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개·폐가 되는 입장에서 조례가 개정됐다. 이것도 2007년도에 조례제정이 돼서 그 당해연도에 한번 개정이 됐고 2009년도에 연초에 개정이 되고 다시 연초에 다시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수시로 개정되는, 그러면 이번에 2009년도 12월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물론 개정이 확정되는 것은 2010년도가 되겠지만 단기간내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개정되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우리 조례를 심의하고 개정하고 제정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상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보다 숙지를 해서 이런 개·폐과정이 졸속적으로 되는 이런 것은 방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