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30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3-07-04

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목포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심사는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 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제1회 추경 및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20분 계속개회)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