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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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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유만희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는 2004년 12월 30일 조례 제605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구세의 33%에 이르는 많은 예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시설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반주택지역은 주민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2009년 예산기준 매년 약 17억원을 구에서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건립되었고 입주자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으로 대부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국가보호를 받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보호시설의 성격도 함께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4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익산시, 천안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를 만들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매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계획 수립으로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적용범위를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공용시설의 보수비용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 관리비용으로 적용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사업 범위는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점유부분의 시설을 제외한 하수도 보수도 가능토록 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도 가능토록 지원 폭을 넓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시설이 완료되어 유명무실해진 복도 샷시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광명, 강릉, 충주, 마산 등 전국 40여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전기료 지원 방향으로 수정하고 위생과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공동수도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15조제12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추가하여 공사착수 서류를 제출도록 명문화 했고 관리 주체가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전기료와 공동수수료는 분기별로 구청장이 신청하여 사후정산 함으로써 행정 지원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준하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 제1조부터 12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의 규정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풀어쓰기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의 내용을 정비규정에 맞게 규정하였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과 유만희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영세입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강남구가 주거복지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