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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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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텍스트 파일로 고친다는 것이, 저희가 실은 이런 문서들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종이문서가 아니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컴퓨터에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메일로 받든 문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복사기능을 통해서 다시 붙이기만 하면 된다면, 이것은 굳이 밖에 있는 기관에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 또 하나는 의정지원 활동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왜 필요한 건데요. 서미화 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분은, 다른 의원님도 실은 보좌관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인력을 서미화 의원은 따로 한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서미화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 그렇다면 이분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분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가령 이분이 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급여보다 약간의 업이 되어야 한다면, 이분의 지원인력이 급여부분에서 수당부분의 조절을 통해서 이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의 급여가 낮기 때문에 외부기간에 맡긴다.

그것 또한 말이 맞지 않죠. 이분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이분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1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왜 다른 데에 줍니까?

이 보조인력이 하면서 급여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이분, 기간제 채용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채용하는 것이 이분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분이 받을 수 있는 수당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의 수당을 붙이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가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분의 수당으로 붙여서, 이분이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