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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일 의원 발언

3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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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최일 의원입니다. - 평소 국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성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규칙은 예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관계없이 증액 설치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역효과를 방지하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규칙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는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증액이나 새로운 세부사업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예산의 시급성을 생각하여 긴급을 요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안건은 본 의원외 5명 의원님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된 규칙안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