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의 명목이 아니라 이후에 검찰청과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안, 신안, 함평이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한다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아보지 않아서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이 이후에 다른 항목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검찰청과 잘 논의해서 지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후에 다시 예산을 적정한 항목을 잡아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전감된거잖아요? -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해야 하지 않나 다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은 2013년도 본예산 세워질 때도 2012년 대비 인상되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공고가 됐고 그 공고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들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하셨던 모든 단체가 그러하면 연도 내에 우리단체도 지원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