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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18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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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잠깐 강남구의 과거의 행정을 보면, 어떤 공무원이 사건을 내요, 사고를 내. 사고를 내면 관리책임자도 따라서 징계나 뭐 받죠.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자리 보존을 해줘요.

징계가 바로 표면상의 서류상의 징계일 뿐이지, 어떤 사고가 나든 관리책임자는 관리책임자 이력서에 어떤 어떤 징계를 받은 것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는 어떤 사고, 내 밑의 직원을 관리를 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감독 잘못한 것 아닙니까? 바로 보상을 받아서 다른 보직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동안 쭉 지적하고 얘기했던 내용도 여러분들의 행정이 행정실명제가 될 정도로 내가 책임을 지고 행정을 했다는 그런 관리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감시감독이 사실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정기감사는 하겠죠, 각 부서별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