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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3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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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에는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통화를 해 보았는데 위탁을 똑같은 거의 유사한 조례안인데 일단은 직영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정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지역경제과, 복지는 복지과도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위탁을 줄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1년, 2년 정도 직영 운영을 한 뒤에 틀을 잡고 난 이후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그 방안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영이나 위탁 부분은 이 조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삼아 말씀 드렸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