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19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직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책 강구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구청장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위탁선정위원회를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제출 되었습니다만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위탁의 취소사유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8조 구청장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사유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2조 구청장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13조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