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송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은 이런 것인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이들에 대한 수당을 주고 없으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입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다소 막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자는 그 취지가 있고 두 번째 예산 문제인데 이런 것입니다.
발전기금이라고 혹시 아시죠. 5키로 반경 미만에 있는 주민들에게 각 발전소에서 기금을 줍니다. 제가 알기로 16억인가요 그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실질적으로 5키로 반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협의도 안 되고 타 용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 같은 경우도 검단 도로개설비 6억이 들어갔습니다.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안 가졌습니다. 그런 예산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비 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급 운운한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약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부분은 당초에 제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집행부의 인원을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인원이 1,5 00명 더 넘었습니다 근 1,8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15만원 했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뽑아왔는데 지금 현재로 1,141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서 지원하는 종사자 분들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법 안에 들어가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0만원을 책정했다가 이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김영옥 위원님께서 가장 열악한 부분은 보육이다라고 해서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가 제가 처음에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중에서 재활팀이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 그런 분들 생각을 했다가 김영옥 위원님께서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보육교사 분들이 더 처우가 열악하다 라고 해서 이게 누락을 시킬 수 없어가지고 포함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6억을 제가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6억 했는데 4만원 하면 너무 생색내기 불과해 가지고 5만원 하니까 부득이 7억 가까이 예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취약 부분부터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법에 관련된 제정인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형평성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5만원 책정해서 다 포함시키는 내용이고 그리고 시설을 차등 지급 논란은 이렇습니다. 일반 또는 아동, 노인, 장애, 노인 요양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차급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여기에는 재력이 탄탄한 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분리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더 열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시설에 종사하는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시설을 표준으로 진행해야지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보육교사 분들의 처우가 다른 시설 종사자보다 조금 더 열악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근무여건은 또 어떨까 하는 부분도 또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부분은 2교대 근무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말 그분들 소위 말하면 정말 대변까지 다 받습니다 맨 손으로. 법정 근무수당도 20시간 이외에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조례 제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김영옥 위원님께서 지금 파악하라고 하신 서구 자활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9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나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가장 열악하다는 보육시설 종사자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 1,141명 가운데 76.4%입니다.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