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한 지가 2011년도 9월 16일 날 제정이 돼서 시행령, 규칙까지 해서 2012년 3월 16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하신 목적에 대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또한 과거의 종이지적에 대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어떤 국가와 또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있다, 이렇게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취지로 말씀하시면 한 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보면 2010년도에 일제하에서 종이지적을 만들다보니까 약 만 분의 일 차이가 오더라도 약 1평 정도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서 이 법 취지를 만든 것이고요, 따라서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대통령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국가가 지정한 것은 가결해 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목적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에 대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지적을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법제처하고 부동산정보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법률이 개정이 됐을 때 또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가?
이런 악순환의 역할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라든가 기타 운영이라든가 위원장 등 간사 이런 부분은 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 구에 2개 구가 있는데 그 분들은 법에 있는 내용을 다 이 조례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부피만 늘어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수정발의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발견했을 때 변경사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