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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18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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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4조에 보면 여성복지증진,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복지 수요를 부응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북한탈북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중랑구 외국인 주민현황을 보니까 2010년에 1,850명에서 2,029명 그리고 2011년은 2,399명, 2012년은 2,418명 상당히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결혼이민자 물론 결혼이민자도 다문화로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북한탈북주민이지만 다문화가족이라고 조항을 좀 이렇게 신설하는 것도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견해, 그 문구가 들어가도 저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