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도명 의원 발언
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제10조 3항, 4항에 대해서는 우리 뭐, 서인서 위원님이나 이영실 위원님이 많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내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고요. 지금 보면, 4항에 보면 제가 보는 관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뭐,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에 대해서 과반수는 무조건 참석을 하면 무조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인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요, 인원에 대해서도 결정하는 게 좀 뭐라 그럴까, 타이트하지 못하고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에 과반수를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참 중요해요. 사회복지시설 이것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선정위원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뭐,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 교수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상위법에서 인원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저거 한 데에 대해는 내가 조금 나쁘지, 좀 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인원, 그것도 인원이 과반수 이상은 되고 또 참석인원이 과반수 이상은 돼야 되고 그런 상태인데 참, 내가 봐서는 이게 인원에 대해서 좀 저거, 상위법에 맞지 않다 해갖고서는 다시 또 재의요구가 온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 위원으로 봐서는 좀 불합리하다, 그런 저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이런 큰일을 할 때는 인원이라든가 모든 게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갖고 또 과반수 이상이 저거 돼야 뭔가 좀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좀 따라줘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참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