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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18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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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가 다 자세한 내용들은 거론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뭐, 시간낭비 할 이유는 없고요. 네, 제10조에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문이나 이런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크게 손댈 것은 없습니다, 손댈 수도 없고.

네,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제10조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어차피 이게 수탁자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손질하고 더 수정하고 이 조례안을 지금 제안을 하신 건데, 이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게 상위법에 근거를 하기는 하더라도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 것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2항 1호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를 다른 구에, 타구의 같은 경우에는 명시해 둔다거나 뭐, 공익단체에 추천한 자,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던 해당 공익단체였는데 거기에 해당을 또 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법에 저촉을 받거나 무슨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너무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는 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공익단체추천자 여기서 보면 타구에서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놓는 곳들이 많이 제가 눈에 보이는데요.

조금만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는지, 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