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주간보호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봉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의 3분의 1 이상을 주도록 지금 법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시설에서 장애인들 이 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법대로 봉급을 주려면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생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데 법에서는 봉급을 최저생계비 3분의 1이상을 줘라, 3분의 1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분의 1이 된 직원에게는 봉급을 주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자체에서 거래처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봉급을 받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하루작업장 보호작업장을 나가서 일하는 것 자체, 가서 집에 안 있고 거기 가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돈을 더 주더라도 거기서 잡아주기를 바라는 실정인데, 법은 이제 인권보호차원인지 어떤 것인지 개정되어 가지고 충분한 보수를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재활작업장 보호작업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