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의를 해서 다시 지금 올라왔던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의 일부 착오도 있을 수 있었지만 주무과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던 점은 좀 아마 문제가 있었다, 저는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 법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했었더라면 다시 이게 논의 될 이런 사항은 아닐 텐데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6조 관리운영 외 위탁 구청장은 법 34조 4항에 따라 제2조 1항 및 제5조에 실버사업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전년사업의 수행능력 있습니다, 이 2항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보면 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철학이 없는 어떤 원장이 맡아가지고 어린이들을 정말 어떤 사업의 대상 그리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돈만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아마 사회적으로 지금 무리가 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사업수행능력이 이 사회복지업무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높이, 아마 높은 어떤 그 도덕성을 갖춘 뭐, 이런 것 좀 보강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항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저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은 어떤 식으로 아마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