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인두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06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 김인두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세무감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예산집행 전 분야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 사항 중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총괄, 특별회계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7쪽입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된 457억 7천 143만 4천원을 포함하여 2천 651억 8천 796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천 420억 8천 667만 6천 798원이고 지출액은 2천 92억 8천 729만 6천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327억 9천 938만 6천 198원입니다. 이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08억 593만 5천 130월, 사고이월 5억 1천 272만 5천 2백 원, 계속비이월 60억 8천 527만 6천 969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11억 5천 531만 9천 130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인 잔액에서 익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42억 4천 12만 9천 769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천 25억 8천 669만 1천원으로 수납액은 1천 947억 9천 998만 2천 708원이며 지출액은 1천 722억 2천 665만 5천 398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225억 7천 332만 7천 31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07억 1천 649만 5천 130원, 사고이월 5억 1천 272만 5천 2백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1억 5천 531만 9천 1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인 잔액에서 익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8천 878만 7천 850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사업,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연희1.2.3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2억 7천 314만 9천원을 포함하여 626억 126만 9천원입니다. 수납액은 472억 8천 669만 4천 9십 원이고 지출액은 370억 6천 63만 5천 202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02억 2천 605만 8천 888원입니다. 차인 잔액에는 익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이 포함돼 있으며 차인 잔액에서 익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5천 134만 1천 919원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9쪽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사항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와 검암1.2지구 경서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연희1.2.3지구 각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 내용으로 설명은 결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서구문화원육성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5억 2천 950만 9천 141원이며 수납액은 12억 4천 213만 9천 918원, 지출액은 19억 1천 794만 4천 178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68억 5천 370만 4천 881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65쪽 채권현재액 설명입니다. 전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6억 4천 308만 5천 503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에 6억 5천 854만 2천 920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2천 605만 94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69쪽 채무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35억 3천만 원에 당해연도에 82억 3천 7백만 원이 발행되어 당해연도말 현재는 117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051,723평방미터에 1천 269억 2천 568만 1천원, 건물 69,475평방미터에 398억 1천 50만 1천원, 기타 209건에 1억 3천 926만 6천원으로 총 1천 668억 7천 544만 8천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17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설명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888종에 26억 7천 993만 1천 73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1억 3천 338만 2천 73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0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진행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수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두 대표위원님과 네 명의 세무사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는 예산집행 전 분야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2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 의하면 전년 대비 세입징수율 증가, 과오납 반환금의 증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세출에 대한 장부 기장의 정확성 및 정산 철저 필요, 예비비 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집행 필요 등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다섯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과다예산 편성,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특별회계 정산 예산 반환 문제, 결산서 작성의 부적정, 예비비 편성 및 집행과 이월사업에 관한 이월잔액 과다발생 및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사항 다섯 건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정확성 부족과 물품관리대장 관리 미흡 등 두건입니다. 이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부서에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차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되도록 할 것이며 같은 건으로 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예산집행현황과 그에 따른 수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인두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 의원님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 인천광역시 서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05년 한 해 동안의 서구 살림을 총 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된 예산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결산액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잉여금은 327억 9천 9백만 원으로 그 가운데 일반회계가 225억 7천 3백만 원, 특별회계가 102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세입세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규모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과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세입징수율이 높아진 적으로 볼 때 징수행정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비비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고 있었으나 집행에 있어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좀더 체계적인 집행이 요구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예산 삭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 비율이 약 48퍼센트로 저조하였고 일부 사업에서는 과욕적인 사업예산 편성으로 이월잔액이 과다 발생 하였습니다. 추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 수혜자인 주민에게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을 위한 기금운영 활성화 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미수납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압류와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방법 등을 동원하여 체납자로 하여금 소액의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예산회계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시고 행정, 재정적인 사무처리 및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장
김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전년도말 채무현황이 35억 3천만 원인데 비해 2005년도에는 82억 3천 7백만 원으로 채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생준
안생준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때도 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채무가 증가된 것은 저희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좌완충녹지 및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좌완충녹지에 22억 9천 7백만 원, 석남완충녹지에 59억 4천만 원 등 총 82억 3천 7백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증가율은 우리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원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환
최용환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문화원 진흥기금 외 5종으로 2005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보유액이 약 70억에 달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70억에 달하는 기금을 수익성이 높은 시중 타 은행을 두고 구 금고인 씨티은행에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쪽에 보면 금리 높은 은행과. 비교하여 약 연간 6천 3백만 원의 이자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시중은행을 이용함이 구 재정을 위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씨티은행에 예치하여 6천 3백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거래은행이 씨티은행입니다. 그런데 기금도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된 구 금고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의거 우리 구와 계약을 맺은 씨티은행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씨티은행과 우리 구 금고 계약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차후에는 어떤 예금 이자율이 높은 그런 데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번 보조금 집행현황 123쪽 중 이월액을 제외한 최종 집행 잔액을 보면 국비 3억 1천만 원, 시비 7억 8천만 원으로 구비를 제외하고 11억원인데 이 금액은 반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 집행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4쪽 주민자치센타 운영요원 인건비 잔액 시비 96만원, 외국어 교육특구 추진 학술용역 잔액 시비 8백만 원, 133쪽 인테리어비 국비 1천 596만 7천원, 시비 379만 2천원 이 부분에서 인테리어 시설비가 과다하게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39쪽 치매기관 보호센타 위탁운영비 잔액 시비 880만 9천원, 146쪽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운영 및 잔액 시비 1천 320만원 이 부분에서 절반만 집행된 부분 그 다음 15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액 시비 8천 4백만 원 이 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우리 주민이 가능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테리어 사항은 총 사업비가 1천 418만원 중 국비가 1억 6천만 원, 시비가 4천 24만, 구비가 4천 24만원인데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중 시비 1천 3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청소행정과에서 당초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을 1/4분기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일정상 3/4분기부터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50%인 1천 32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천 3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 잔액 시비 8천 4백만 원은 당초 장애인복지관이 2005년도 10월에 개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일정상 개관이 연기되어 다음해 2006년도 2월에 개관되었고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이런 시비보조금은 예산 편성 시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구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8번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3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가 45억원인데 세외수입은 2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218억 원 중 84%의 184억원이 고질체납액이나 압류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분이 10%인데 이러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재정구조에도 문제가 있지만 재정진단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등 산정에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징수할 것은 적극 징수하고 납부능력도 없고 또 압류할 재산도 없어서 징수 못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먼저 체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체납액은 차량관련 세외수입과 환경관련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액수가 소액이고 또 차량관리 세금은 징수하기가 환경관련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이 계속 연도별로 누적되다보면 체납차량이라든가 체납자의 소재가 파악하기도 힘들고 저희가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으로 세외수입을 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없고 시효도 지난 것은 결손도 하고 해서 과감히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
결손처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방금 박구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체납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어떤 조치입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자동차관련 분야도 관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회를 개최해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이 주재해서 실무자, 팀장, 과장 다 모여서 이 분야에서 체납사유를 정확히 규명해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그 다음에 결손 할 것은 결손하고 압류할 것은 압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구의 1년 세수가 제가 알기로는 3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3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체납액이 1년 세수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나요? 예를 들면 체납전담팀을 구성해서 체납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을 짠다던가 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일단 체납 사항은 과년도분을 총 포함해서 2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산세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과년도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담팀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세외수입팀에서 체납분야를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출
고월출위원
고월출 위원입니다. 14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의견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혀 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장애인들이 플러그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차후에 해당…….

전원기위원장
혹시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하십시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담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담보가 없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던 업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인천보증재단에서 담보 없이도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지역경제과에 오셔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구청에서 현재 1억을 출연했을 때 약 8억 4천만 원까지 저희들 구청장이 도장을 찍어주면 인천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데 그것이 담보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17가지를 체크할 것을 저희가 8억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 주면 5가지만 체크, 다시 말해서 파산자만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무담보로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내년도에는 약 2억 정도를 더 출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육성기금은 담보가 없으면 못씁니다. 그래서 쓰지 못했을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원래 기금의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받은 금액의 이자를 내주는 식으로 되어 있던데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이자 반만 저희가, 반은 본인 부담이고 반만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이자 부분에 대한 갚아나가는 것이고 빌려줄 때 당시도 담보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신청했던 기업체들이 전부 담보능력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겁니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월출
고월출위원
네, 그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 답변에 보충답변 겸 질문을 드리는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도 충분히 카바가 됩니다. 희망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채권 확보액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거의 다 나갈 수가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인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융자를 못할 금액입니다. 지금 보시면 액수가 너무 적어서 융자를 나갈 수가 없고요.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보면 기금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다른 항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육성자금은 다 그쪽으로 해결되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부분, 지금 고월출 위원님 말씀은 꼭 그런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조례에 보면 융자 아닌 다른 부분이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의지만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같은 경우에 저도 많이 다뤄봤는데 자금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보가 없으면 마지막 최종 결정은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은 담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만 국가에서 보조 해주는 경우인데 지금 국장님이 어떤 그런 안이 있다면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예산 편성할 때나 집행할 때 많은 참조, 반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