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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13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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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8번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3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가 45억원인데 세외수입은 2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218억 원 중 84%의 184억원이 고질체납액이나 압류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분이 10%인데 이러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재정구조에도 문제가 있지만 재정진단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등 산정에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징수할 것은 적극 징수하고 납부능력도 없고 또 압류할 재산도 없어서 징수 못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