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8번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3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가 45억원인데 세외수입은 2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218억 원 중 84%의 184억원이 고질체납액이나 압류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분이 10%인데 이러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재정구조에도 문제가 있지만 재정진단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등 산정에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징수할 것은 적극 징수하고 납부능력도 없고 또 압류할 재산도 없어서 징수 못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