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번 보조금 집행현황 123쪽 중 이월액을 제외한 최종 집행 잔액을 보면 국비 3억 1천만 원, 시비 7억 8천만 원으로 구비를 제외하고 11억원인데 이 금액은 반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 집행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4쪽 주민자치센타 운영요원 인건비 잔액 시비 96만원, 외국어 교육특구 추진 학술용역 잔액 시비 8백만 원, 133쪽 인테리어비 국비 1천 596만 7천원, 시비 379만 2천원 이 부분에서 인테리어 시설비가 과다하게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39쪽 치매기관 보호센타 위탁운영비 잔액 시비 880만 9천원, 146쪽 청소대행업체 기동처리반 운영 및 잔액 시비 1천 320만원 이 부분에서 절반만 집행된 부분 그 다음 15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액 시비 8천 4백만 원 이 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일수록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우리 주민이 가능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