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위원 -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되지, 굳이 1회에 한하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자에도 단장, 교향악단 단장 임기 가지고 제한 뒀다고 여기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사례를 봐놓고 또 굳이 여기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1회에 한해서, 단서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굳이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책임한계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도 하고 좋네요. -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제한을 둬가지고, 만약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응모자가 없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