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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신 의원 발언

309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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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저를 비롯해 오승원, 여인두, 고경석, 백동규, 허정민 의원이고, 제안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가 설치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유통센터의 위탁기간 연장 의결을 위한 농수산물유통센터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정하며, 매출의 이용료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함, - “종합유통센터 이용료는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 발생연도에 한하여 운영주체의 요구에 의해 이용료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삭제함, -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을 조정하고, 운영소집을 연 2회로 명시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