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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0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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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그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최근 조례를 만들 때 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해서 경륜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분들, 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최선두에 계시는 것이긴 한데, 그 이하의 또 후부대를 저희가 양성한다고 봤었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연임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위원들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들의 임기에 대한 부분을 좀 조율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이 돼 있을 때 계속적인 연임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별도의 고민은 좀 있으셨는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