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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30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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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든 좀 현실성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강제조항을 넣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구인 위원님도 어떤 위원님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이렇게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하여야 한다.

로 돼 있는데 전액을 할지, 반액을 할지 그런 부분은 과정에서 기관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다. 로 갈 경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더 명실상부한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가자.

그리고 천상 이 조례를 공포하고 나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집행부하고 검토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한다.

로 해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그 당사자들이 결국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급여를 떠나서 굉장히 과도한, 과다한 업무량과 이런 것들로 인한 굉장히 개개인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직접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구인 위원님 의견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으시면 심의하실 때 또 얘기해 주시면 좀더 고민을 해 보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