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저희 조례안 제7조에 보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지원계획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보수수준이라든가, 지급실태 등에 관해서는 굳이 3년이라고 기한을 좀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3년이 아니라 매년 저희,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급여 관련해서는 자료요청을 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굳이 3년이라고 하신 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렇지 않고 3년 이란 걸 빼고 실태조사는 뭐 매년 했었을 때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라든가, 보수수준은 더 바로 바로 알고 이해돼서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3년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