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부위원장 의정지원담당자 이지혜 -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11월 24일자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사회복지사 등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태조사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