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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30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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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예, 크게 이 조례에 대한 어떤 뭐 입법취지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발언은 아니고요, 일단은 주요 이 조례를 만드는 제정이유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자원절약 정신이라든가, 학부모들 같은 경우 경제적 부담 감소,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것이고, 관계법령의 초·중등 교육법에서 초·중등 교육법을 관계법령으로 잡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현재 2008년도 저희 목포시에서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위원회 쪽으로 이 조례가 온 거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더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는 저희 기획복지위원회보다 관광경제 위원회 쪽인 교육 관련한 교육지원과라든가, 뭐 자원 순환의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어디죠?

환경 관련한 환경과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크게 이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