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30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3-09-03

성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회를 비롯해서 다섯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을 제안코자 하는 이유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를 하여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함양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교육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부터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정형화된 기준이 없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보다 많은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낼 동력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안 제6조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관련조례의 제정으로 시장의 교복 물려주기 운동의 참여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 운동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및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 활성화되고 교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