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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13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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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납세자 보호관제도에 대해서 임시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유세 강화다 거래세 인하다 해서 우리 지방세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다보니 관심이 있어도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다실 대다수의 납세자는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과세인지 정당하지 않은지 정확히 잘 모른 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납세자는 극히 드문 줄 알고 있습니다.

관련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니와 구제절차를 밟기 위한 서류준비 또한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돈과 시간이 드니까 억울한 생각이 돼도 결국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도 사회에 기여했다는 또는 의무를 다했다는 자부심을 갖기보다 생돈을 떼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보니 세금에 거부감을 갖게 되고 체납도 발생하게 되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를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