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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8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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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기술자문단이라는 것을 별도로 둬 가지고 전부 심의를 하고 이러는 판에 이 자체가 결국 사회복지과에도 건축직이 그 규정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없으니까 하나를 건축직을 하나 데려다가 심의를 한다는 중복되는 거예요. 왜 건축과에서 할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직을 데려다 놓고 심의를 또 별도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서 지원이 오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자체는 사실적으로는 있으나마나 한 기구라는 얘기죠. 사실은 건축가 건축직이 할 일을 사회복지과에 데려다 놓고 다시 심의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것이고, 안 되면 기술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문단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시비 몇 천만원 지원 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잘못가고 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