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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8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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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1명당 연봉으로 할 때 12명이니까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역삼청소년수련관은 29명만 1,500만원 정도뿐이 안돼요. 그래서 같은 수련관에서 종사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평균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 산정이 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유만희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강남청소년수련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바닥보수는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이미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인데 바닥보수공사 하고 거기에 들어간 필요한 제경비는 별도로 이렇게 감액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0쪽에 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이 부분은 우리들이 물론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경상비는 지출되게 된다고, 인건비는.

그런데 지금도 건축과의 건축법상 또 장애인법에 의해서 설계를 할 때는 이 장애인법에 대한 것을 전부 적용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건축 심의할 때 전부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경상비를 지출할 매년 같은 경상비를 지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된다는 저는 본위원은 별도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